결재문서

제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775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안병일 이희숙 서진아 02/14 전효관 제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8. 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제2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임기(2015. 4.29 ~ 2018. 4.28)가 만료됨에 따라, 2기 운영 성과 등을 기반으로 제3기 마을공동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위원회 구성 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4조 ~ 제21조 ?? 기 능 :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심의, 발전방향 자문 ?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재계약 포함) 및 운영 ?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 그 밖에 마을공동체 복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구 성 ? 20명 내외 : 공동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 - 당연직( 7명) : 정무부시장(공동 위원장), 혁신?복지?문화?경제(일자리)?자치행정?주택 분야 국장 - 위촉직(13명) : 시장 위촉 ?시의원 2명, 마을공동체 관련 활동 전문가 등 - 간 사 : 지역공동체담당관 ?? 임 기 ? 당연직 : 그 직위 재직 기간 ? 위촉직 : 3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결원시 위촉 위원은 전임 위원 잔여 임기 ?? 회의 운영 ?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등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2 2기 위원회 구성?운영 결과 ?? 구 성 : 당연직 7명, 위촉직 10명(여성 5명) ※ 명단 붙임 ? 공동 위원장 : 정무부시장, ? 시의원 2, 전문가 등 8명 ?? 임 기 : 2015. 4.29 ~ 2018. 4.28(3년) ?? 운 영 : 총 10회(2015년 5회, 2016년 2회, 2017년 3회) 성 과 마을공동체 관련 심의?자문 기능 수행 ○ 2015년부터 추진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성공모델 구축 자문 - 초기 설계시부터 자문 실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조기 안착 기여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홍보, 주민 참여율 증대 방안 등 논의 - 3개 소위원회 구성 운영, 위원회 주관 주제가 있는 토론회 개최 ○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수립 TF 참여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2기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자문?심의 등(2017년) 미흡한 점 다양한 분야의 활동 한계 ○ 소위원회, 분과회의를 구성하였으나, 활동은 다양하지 못함 - 아파트마을만들기, 마을학교, 마을공유경제 및 자산화 분과회의 진행 - 2017년 소위원회별 활동 강화를 위해 이슈 포럼 개최(4회) ○ 주로 매년 사업계획 심의, 예산안 보고 등의 기능에 치중 -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자문 기능 등은 확대 필요 3 3기 위원회 구성?운영(안) ?? 추진방향 ? 당연직은 축소, 위촉직은 전문가 외 일반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다양화 하여 내실 있게 운영 위원회 구성 ?? 일반시민 위원 참여 확대 2기(’18.1.31 기준) (2015. 4.29 ~ 2018. 4.28) ? 3기 (2018. 4.29 ~ 2021. 4.28) - 당연직 : 7명 ?정무부시장, 혁신?주택?일자리? 복지?문화?자치행정 분야 본부?국장 - 위촉직 : 10명 ?시의원 2명(여성 1명) ?전문가 8명(여성 4명) - 당연직 : 5명 ?정무부시장, 혁신?주택?복지? 자치행정 분야 국장 - 위촉직 : 17명(여성 8명) ?시의원 2명(여성 1명) ?전문가5명(여성 2명) : 시의원 제외 위촉직 중 1/3 ?일반시민 10명(여성 5명) : 공개모집, 추첨 ? 서울시 위원회 제도 진단과 권고 반영 : 일반시민 추가, 위원 수 확대 ? 시의원은 회기 구성(2018. 7.) 전까지 현재 위원으로 활동 유지 ? 전문가: 現위원 중 연임 희망자는 3명 이내(3명 초과시 추첨), 나머지는 신규 추천 ?? 일반시민 위촉(안) : 10명 ? 위촉 방법 :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 대상 공개모집, 추첨 구 분 내 용 자격기준 〈교육 이수〉 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교육 이수자 ② 자치구 마을아카데미 교육 이수자 ③ 예산학교 교육 이수자(서울시 주관교육으로 기본교육 이상) 〈자치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최근 3년 이내 위 3개 교육 중 1개 이상 6시간 이상 교육 이수자 또는 현재 자치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혹은 위촉 예정자)으로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활동에 참여 의사가 있는 시민 추진일정 - 공개 모집(분과별) : 2018. 2.26 ~ 3.12(15일간) ※ 공고문(안) 붙임 ??시?자치구?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및 공문 협조 - 추 첨 일 : 2018. 3.15(지역공동체담당관이 추첨) ??자격기준이 적정한 자를 추첨대상자로 함, 성비 고려(남5명, 여5명) - 위원선정 결과 공개 : 2018. 3.16.(금) 14시 이후 ??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http://seoul.go.kr) 및 개별안내 ?? 공동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공동 위원장(2명) : 정무부시장, 위촉직 위원 중 선출 1명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 총괄 ? 부위원장 :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위원장 보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 대행 ※ 부위원장이 대행이 어려울 경우 연장자순으로 대행 위원회 운영 ?? 전체 회의 운영 ? 정기회의 : 연 2회(상, 하반기) ? 임시회의 :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 소집요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위원회 안건(내용)에 따라 해당 실?본부 국장 참석, 의견수렴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시민참여 확대 운영 2기 위원회 ? 3기 위원회 전문가중심의위원회구성 : 시민 의견 수렴 한계 - 일반시민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 시민위원 위촉 및 의견 수렴 소위원회 운영 :분과별 사업 중심의 실무 회의 - 분과회의 운영 : 분야별 현안 중심의 공론장 마련, 다양한 시민 의견 반영 ?? 분과회의 구성·운영 : 분과별 활동을 통해 위원회 활성화 ? 구 성 : 공공문화, 도시공간, 마을교육, 마을활동, 사회경제, 여성, 자치, 주거, 홍보, 모금활동 분야 ? 운 영 - 분과별 위원 참석 - 분과활동에 관심있는 일반시민(공모에 응모한 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우선 참여기회 부여) 4 추진 일정 ? 2018. 2.26 ~ 3.16 일반시민 공개모집, 추첨, 결과 공개 ? 2018. 2. ~ 3.16 연임여부 확인, 전문가 추천 등 ? 2018. 3. 제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구성 ? 2018. 4. 위촉장 수여 및 회의 개최 붙 임 1. 2기 마을공동체위원회 명단 1부. 2. 공개모집 공고문(안) 1부. 3. 위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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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기 위원회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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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3) 공고문및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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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마을공동체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775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병일 관리번호 D00000328317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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