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은평구 뉴타운내 실개천 지방하천 지정요청에 따른 회신 1. 은평구 치수과-22028(2017.12.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요구한 은평뉴타운내 실개천(폭포동천)의 지방하천 지정건은 하천법에 따라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3.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안)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따로붙임 제반 절차 이행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따로붙임 지방하천 지정절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평주 하천계획팀장 이승우 하천관리과장 02/14 손경철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245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도문동) 서소문청사 1동 8층(하천관리과 하천계획팀) / 전화 02-2133-3884 /전송 02-2133-1044 / lpj1121@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41455
20210925215439
본청
하천관리과-2457
D00000328337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