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 관련 안내 협조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 관련 안내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812(2018.2.8.) 및 행정안정부 주민과-830(2018.2.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1.25. 선고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2015헌마1047)으로 아래와 같이 국내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기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함에 따라 자치구 주민센터에서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에게 동 내용이 적절하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방법 예시 : 문자발송, 서면안내, 방문 시 구두안내 등 < 2018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 구분 현재 변경 일부개정 주요내용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수급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수급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는 보육료 지원(양육수당은 제외)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 중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붙임 : 1. 국내 거주 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 보도참고자료 1부. 2.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문 1부. 3. 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 관련 안내협조 요청(행안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성북제외),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 주무관 박화진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02/13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5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5 /전송 02-2133-0777 / hjin10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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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참고자료]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가정양육수당 지원.hwpx

    비공개 문서

  • 2015헌마1047_결정_등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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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 관련 안내 협조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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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외국민 양육수당 지원 관련 안내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538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화진 (02-2133-5825) 관리번호 D00000328245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민원 > 제증명관리 > 주민등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