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446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권영순 김수경 고영대 02/13 김기운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제50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표창계획 2018. 2.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50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 유공 표창 계획 제50주년 예비군 창설 기념일을 맞아 개인 및 단체를 표창, 사기 진작 및 완벽한 민?관?군?경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l ?? 예비군법 시행령 제30조(표창)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3522호) ?? 2017년도 시민표창 운영 개선계획(자치행정과-6464호) Ⅱ 표창 개요 l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상 없음, 우리시 공무원(4명) 제외 ?? 공적분야 : 예비군 시책 추진 유공 ?? 표창시기 : 2018. 4. 6.(금) ?? 표창대상 : 104건(단체 7, 개인 97) < 공직선거법상 표창수여 검토 >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 검토내용 : 예비군 창설기념 시책추진 유공자 표창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의례적 행사로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음. - 예비군법 시행령 제30조(표창)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 등) - 제50주년 예비군의 날 행사 기본계획(국방부, ’18.1.26.) Ⅲ 표창 계획 l ?? 표창 대상 ― 104건(단체 7개기관, 개인 97명) ? 단 체 : 7개(예비군부대 : 직장 3, 지역 4) ※추천:수도방위사량관 ? 개 인 : 97명(공무원 84, 시민 13) ※추천:해당기관장 구 분 표창 대상기관(인원) 공무원 (84) 우리시 시(1), 자치구(3) 예비군 군부대(32) 군 수도방위사령부/사단(30), 서울지구기무부대(1) 경 서울지방경찰청(15) 유관기관 서울지방병무청(1), 서울지방보훈청(1) 시민 (13) 재향군인회원 서울시 재향군인회(6) 예비군대원 직장?지역예비군(7) ?? 추천 기준 ? 추천 대상 : 예비군 육성·지원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 추천 제외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혁신적인 예비군 지원·육성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2)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업무 추진으로 시민의 칭송을 받은 자 ?? 부상품 지급 ? 우리시 공무원 ― 도서문화상품권 등(개인별 20만원 상당) ※ 시·구 공무원 4명 부상품은 인사과에서 일괄 구매하여 부서 배포 ? 시 투자?출연기관 직원, 군?경, 기타 공무원, 민간인 ― 미지급 ※ 관련 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 추진 일정 ? 기관별 표창대상자 수합 2. 28.(수) ? 자체 공적심의(비상기획관) 3. 6.(화) ? 시 공적심의 요청(인사과, 자치행정과) 3. 9.(금) ? 표창장 제작 3. 27.(화) ? 표창수여 4. 6.(금) Ⅳ 행정 사항 l ?? 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550천원 ?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대응능력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예비군의 날 등 안보행사 실시, 행사운영비 ?? 제출서류 대 상 자 구 분 공무원 / 공공기관 시민 개인 기관 개인 단체 시/자치구 공무원 외부 공무원 투자출연기관직원 1. 공적조서(붙임1) ○ ○ ○ ○ ○ ○ 2. 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붙임2) ○ ○ ○ ○ 3. 인사기록카드 사본 ○ ○ 4. 개인별 공적요약서(붙임3) ○ ○ 5.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붙임4) ○ ○ 6.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붙임5) ○ ○ 붙임 1. 공적조서 서식(전체 공통)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서식(공무원·공공기관용) 1부. 3.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시민·일반단체용) 1부. 4.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시민·일반단체용) 1부. 5.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시민·일반단체용) 1부.
14640705
202109252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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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8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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