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장 (경유) 제 목 2018년 2월 명예퇴직수당 심사 의뢰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명예퇴직) 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2. 우리 본부 산하 소방관서의 소방공무원 중 명예퇴직 신청 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를 의뢰하오니, 심사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수당 : 4명(소방위 3, 소방장 1) 연번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초임용 (연금법상재직) 정년잔여기간 (정년일자) 징계 명예퇴직수당 사유 붙임 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1부 2. 명예퇴직자 확약서 및 요건심사서 1부 3. 명예퇴직 제한대상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감사원) 1부 4. 명예퇴직 제한대상 비위사실 확인 회신(검찰) 1부 5. 범죄경력 조회결과 회보(경찰) 1부 6. 명예퇴직 신청자 비위사실 확인결과(소방감사담당관) 1부 7. 소방공무원 인사기록카드사본(별도첨부) 1부 8. 관계규정 발췌문 1부. 끝. 개인정보 취급주의 문구 본 문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입니다. 접수 시 비공개 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이창직 인사팀장 특별휴가 소방행정과장 김선영 소방재난본부장 02/13 정문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08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부분공개(6)
14640589
20210925215439
본청
소방행정과-4083
D00000328224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