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접수번호 : 20180205902539) 님 안녕하십니까? 그간의 거듭된 민원에 대해 여러 번 답변을 드렸으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신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오셨습니다. 첫째로, 공판장 개설승인권자로서의 서울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부분과 둘째로, 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이 산지유통인으로 중복 등록하여 영업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법령(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이하 ‘농수산물유통법’) 해석을 의뢰하였으며 조만간 유권해석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공판장에 대한 업무검사, 이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등이 필요하다면 합당한 권한있는 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판장에서 중도매인이 산지유통인으로 중복 등록하여 영업하는 것이 농수산물유통법에 위반된다면 이 또한 향후 권한있는 자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2/13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6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4640559
202109252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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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2623
D000003281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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