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상주차장설치 예정지역 사전협의 회신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 은평소방서 수신 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노상주차장설치 예정지역 사전협의 회신 1. 교통지도과-3118(2018.02.07.)호『노상주차장설치 예정지역 사전협의 요청』 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우리서에 사전협의 요청하신 노상주차장설치 예정지역은 현지 확인한 바 소방통행상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단 노상주차장설치 시 『도로교통법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법 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김광일 대응총괄팀장 최현규 재난관리과장 02/13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52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357-1119 /전송 02-382-114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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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설치 예정지역 사전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52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일 (02-357-1119) 관리번호 D0000032824652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