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위반업체 과태료처분 결과보고(알림) ((주)시스템) 1. 관련근거 가. 한국소방시설협회-315(2018.01.24.)호 “소방시설업 등록관련 법령 위반사항 접수처리 알림(주식회사시스템)” 나. 예방과-22172(2017.12.26.)호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시스템)” 2. 우리서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처분 하였기에 보고(알림)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사업자등록증번호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등록사항 (기술인력) 변경신고 태만 : 30일 경과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과태료 (100,000원) (2018.02.0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5)의 2. 개별기준 ‘가’목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한국소방안전협회장,한국소방시설협회장,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2/13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272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14639008
20210925220432
본청
예방과-2729
D00000328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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