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수도조례위반 단속 추진 계획

문서번호 요금과-4069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요금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최권식 김정규 김용운 02/13 유경애 협 조 2018년 수도조례위반 단속 추진 계획 2018.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수돗물 부정사용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18년 수도조례위반 단속 추진 계획 수도조례위반 개연성이 높은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취약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수돗물의 건전 사용화 정착 및 세입증대를 제고 코자 함 Ι 관련 근거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Ⅱ 추진 방향 ?? 수돗물 적법사용 사전홍보 및 인식확산 ○신·개축 공사장 등 취약지역 급수시설 적법사용 사전 안내 ?? 취약지역 집중 점검 및 관리 강화 ○신·개축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점검, 다량급수처 등 취약업소 특별관리 ?? 위반 엄격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 차단 ○위반시 행정처분 절차 즉시 조치(증빙자료 확보, 사전통지 등) Ⅲ 세부 추진 계획 조례위반 사전안내 및 예방 강화 ?? 공사장 등 취약지역 집중 안내 ○대 상 : 2,336여개소 - 재개발?재건축 25개소, 다량급수처 2,161수전, 기타 공사장 등 150여 개소 ○내 용 : 위반시 행정처분 사항 (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 - 수도계량기 임의 이설 및 철거, 부정급수 등 ○방 법 : 안내문 제작 배포(별첨1) - 수도계량기 검침시 공사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검침주임 42명이 안내문 배부 - 관내 자치구 건축 유관부서 건축허가 등 통보사항에 대해 사전안내문 발송 ?? 기타 지역 필요시 안내 ○대 상 - 계량기 사용량 검침 및 심사결과 조례 위반 개연성이 있는 수전 ○방 법 : 검침 직원 및 심사 담당 현장 방문 점검 및 안내 취약지역 중점 점검 및 특별관리 ?? 재개발·재건축 및 신·개축 공사장 ○대 상 : 175개소(재개발· 재건축 25개소, 공사장 150여개소 추정) ※ 공사장 신규 발생시 즉시 대상 포함하여 점검 및 관리 ○내용 및 방법 - 관내 자치구 건축유관부서에서 통보 시 대상을 선정한 후 공사완료시까지 정례점검(반기별) 및 수시점검(월1회) ○중점 점검사항 - 폐전 수도관에서 급수도용 여부 조사 - 건물철거시 인근 급수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에서 불법 연결 사용여부 등 ?? 취약업소(시장, 상가 밀집지역 등) ○대 상 - 2회이상 연속 사용량이 30%이상 감소한 업소 - 빈번한 계량기 교체업소 등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관리방법 : 매월 아리수인포시스템에서 수도계량기 교체현황 및 사용량 증감내역을 통해 업소 선정 후 현장조사 - 특별 사유없이 사용량 30%이상 연속적 2회이상 감소 업소 - 봉인탈락, 유리파손 등의 사유로 연 2회이상 계량기가 교체된 업소 ○중점 점검사항 - 봉인훼손 후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설치 여부 조사 - 요율이 낮은 가정용 및 업무용 수전에서 배관 연결사용 여부 조사 - 계량기 역설치 등으로 계량기 작동방해 및 훼손여부 조사 ?? 다량급수처 점검 ⇒ 2018년 다량급수처 점검계획 연계 ○대 상 : 2,161수전(일반용 2,038 / 욕탕용 123) ○점검인력 구성 및 업무 분담 - 점검인력 : 총 40명(행정지원과 11명, 요금과 22명, 현장민원과 7명) - 내 용 : 부서별 인력 차출 현장 출장 점검 ○방 법 - 연1회 이상 점검 : 매월 1인 5~6개소 점검(년 1인 55개소) - 점검자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업종, 계량기 상태 등 점검 ○조 치 - 점검 실시 후 아리수 인포시스템 입력 하고, 위반시 행정조치 - 점검결과 분석 보고 : 매월(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55조) 위반시 엄격 행정처분 및 징수율 제고 ?? 행정처분 절차 준수 ○위반자 증빙자료 확보 - 조례위반사항 적발시 사진, 비디오 촬영, 확인서 등 - 확인서 징구시 위반자 인적 및 내용 정확히 기재 후 확인 날인 ○과태료 처분 - 조례위반사항 적출 과태료 처분시 절차 준수 ?사전 통지 → 과태료 산정 → 과태료 처분 통지 ?? 과태료 처분 및 체납자 특별관리 ○납기내 징수 - 자진납부 감면 사전 안내 : 과태료 금액의 20% 감면 ○행정 처분 적기 시행 - 납부 독촉 후 미납시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적기 실시 ○체납자 관리 강화 - 채권 미 확보건 수시(6개월 마다) 재산조회 등 관리 확보 ?? 조례위반 재발방지 강화 ○과태료 처분자 체계적 관리 - 감시사유 해소될 때까지 조례위반 감시카드 작성관리 ○조례위반 처분자 급수설비 신설 제한 - 과태료 완납시까지 동일장소에 동일인 명의 공사 불가 Ⅳ 행정사항 ○조례위반 여부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 분담 시행 - 조례위반 사전예방 안내문 전달 ?공사장 등 취약지역 정례적 안내(매월 정례검침시) : 검침원 42명 ※안내문(현장별 1회) 교부 안내 하고 이상수도 발견시 통보 (검침요원 교육 실시) ?불안전 수전 및 위반 개연성 높은 지역 : 요금과 동담당 직원 수시 - 다량급수처(2,161개소) 점검 : 부서별 차출직원 활용 40명 ?행정지원과 11명, 요금과 22명, 현장민원과 7명 - 기타 재개발?재건축 및 신?개축 공사장 등 ?유수율 업무 및 조례 위반처분 담당자, 기타 필요시 동 업무 담당자 ○각 과에서 현장출장 및 점검 중 조례위반 사항을 발견 시 즉시 요금과 통보 협조 - 계량기 교체, 다량급수처 점검, 기타 업무 추진시 붙임 :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 2) 재개발·재건축 현황 1부. 3) 과태료 처분기준표 1부. 4)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 1부. 끝. <붙임 1>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 안내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개축 등 공사를 함에 있어 현장에 존치되어 있는 상수도 급수장치 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충분히 숙지하시어 과태료 부과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이설하여 수도계량기 위치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 공사중 수도계량기 이설(위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신고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설하여야 합니다. ② 수도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여서는 안됩니다. ⇒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여 분실하는 행위도 포함(수도계량기 별도보관 금지) ③ 인근 건물 또는 타인의 급수시설에 수도관을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임시로 수돗물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임시급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수도계량기와 연결되지 않은 잔존 급수관에서 무단으로 수돗물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적발시 경찰서에 형사고발 됩니다. ⑤ 수도계량기 이에 공사자재 등 물건 적치 또는 계량기를 매몰하여 검침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⑥ 공사 현장의 급수관 등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① ~ ④ 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수도조례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수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0번이나 3146-2087으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중부수도사업소장 (상수도급수장치 관리안내문) 수 령 증 ○ 급수설비 주소 : ○ 수령인 : 연락처 : 2018년 ○○월 ○○일 <붙임 2> 재개발?재건축 현황 ?? 현황 : 25개소(사업시행인가 7개소, 관리처분 5개소, 착공 13개소) 구분 구 별 구 역 명 위 치 건립 가구수 비고 합 계 25건 24,214 사 업 시 행 인 가 소계 7건 4,593 관 리 처 분 소계 5건 9,013 착 공 소계 13건 10,608 <붙임 3> 과태료 처분기준표(조례 제44조 제1항 관련) 과태료 위반내용 가.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나.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 1. 급수 도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1. 가정용 : 25만원 2. 기타업종 : 50만원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3. 계량기 작동 방해 또는 훼손 4. 사설소화전 무단 사용 5. 급수업종이 다른 급수의 혼용 6. 정수처분 중 무단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7. 계량기 무단철거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4배 1. 가정용 : 15만원 2. 기타업종 : 30만원 8. 수돗물 판매 및 무단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가목 및 나목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붙임 4>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흐름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 위반행위적발?조사 ↓ 과태료 금액 산정 ↓ 과태료 사전통지 및 대상자 의견제출 요청 ↓----------- -----> 의견제출 기간내 납부 (20% 감경) 부과대상자 의견제출 (10일이상) ↓ ↓ 종결(징수결의)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 ↓ 징수관의 징수결의 ↓ 과태료 부과 통지 ↓ ↓ 이의 없는 경우 이의 있는 경우 납부(납기내) 미 납 이의제기(60일이내) : 과태료감액 → 수용 : 과태료 부과 결정(결의) ↓ ↓ ↓ 징수(종결) 독촉장발부 (가산금부과) 불수용 : 관할법원 통보(14일이내) ↓ ↓ 압류 등 체납처분 약식재판(비송사건) ↓ ↓ 체납관리 불복 (정식재판-항고, 재항고) ↓ 재판결과 : 과태료 부과결정(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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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도조례위반 단속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069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권식 (3146-2087) 관리번호 D000003282327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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