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포장복구공사 감독업무 한계 조정(안) 검토보고

문서번호 배수과-1304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최호림 이용구 02/13 이규상 협조 포장복구공사(송?배급수관 정비공사 관련) 감독업무 한계 조정(안) 검토보고 2018. 2. 급 수 부 [배수과] 『포장복구공사(송?배급수관 정비공사 관련)』 감독업무 한계 조정(안) 검토보고 서울시 공사감독 업무를 대행하는 서울시설공단의 송배수관 및 배급수관 정비공사 시 포장복구공사의 감독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여 감독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 누수방지과-767호(2018.1.23.) 『감독대행 공사업무(포장복구 감독) 조정(안) 검토 요청』 ?? 추진배경 ○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간 공사 감독업무 대행 협약 체결 ○ 공사 감독업무 대행 협약서 제3조(대행의 범위) 별표1 ‘감독대행 제외공사’ 및 제4조(대행사무)의 별표2 ‘감독대행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담당한계’에 의거 송배수관 및 배급수관 정비공사 감독업무 수행 ○ 송배수관 및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포장복구공사 감독 업무한계가 협약서상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감독업무의 한계가 불명확하여 조정 협의(안) 검토요청 - 검토요청 사항 : 포장복구공사 감독업무 한계 조정 협의(안) 검토 ?? 포장복구공사 감독업무 현황 ○ 송배수관 및 배급수관 정비공사 포장복구공사 감독 : 시설공단 ○ 포장복구공사(송배수관 및 배급수관 정비공사) 흐름도 - 포장복구공사 발주 : 사업소(사업소 모든공사 통합발주) - 송배수관 및 배급수관 정비공사 포장 작업지시 : 시설공단→시공업체 - 포장복구 완료보고서 제출(공사완료 시) : 시공업체→시설공단 - 포장복구공사(송배수관 및 배급수관 정비공사) 준공처리 : 시설공단 - 포장 준공검사조서 제출 : 시설공단→사업소 - 포장복구공사 최종 준공처리(포장 준공포함) : 사업소 ?? 문제점 ○ 현재 포장복구공사(송배수관 및 배급수관 정비공사) 감독업무의 담당한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소와 시설공단 간 이견발생 ○ 포장복구공사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시설공단 감독인력 부족을 이유로 포장복구공사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음 ?? 조정(안) 검토 ○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시한『포장복구공사 감독업무 한계 조정 협의(안)』검토 - 제시한 조정 협의(안) 서식은 서울시와 공단간 체결한 공사감독 대행협약서 별표2 서식과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음 - 포장복구공사 감독업무 구분을 간단명료화하여 공사 감독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시와 공단간 체결한 공사감독 대행협약서 별표2 ‘감독대행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담당한계’에 준하여 시행 ○ 시설공단 포장감독 인원부족에 따른 인력 충원요청 적극 반영 - 누수방지과-527호(2018.1.16.) 『2018년 감독대행사업 예산편성에 따른 인력충원』 · 2018년 대행사업비 현황 세부사업명 공사건수 예산편성금액 편성인원 (직위자포함) 비고 합 계 64건 3,698,081천원 41명 포장공사 감독포함 배급수관 노후 배급수관 34건 2,025,081천원 23명 송배수관 노후 송배수관 25건 1,321,000천원 13명 무단수 급수체계 5건 352,000천원 5명 (자료:누수방지과-527호(2018.1.16.) ?? 검토결과 ○ 서울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송배수관 및 배급수관 정비공사의 포장복구공사 감독업무 수행 및 감독업무 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포장복구 공사감독 업무구분 ☞ 대상 : 송배수관 및 배급수관 정비공사 ■ 포장복구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담당한계 ■ 업무종류 업무담당 발주청 공단 공사감독의뢰 및 설계도서 배부 ○ 포장복구 작업지시 ○ 감독업무수행 (품질,공정,안전,교통관리 등) ○ 현장실정보고 ○ 현장실정보고 검토 및 승인 ○ 작업 완료보고서 검토 (시공물량 확인) ○ 기성 및 준공검사 ○ 준공 후 인계 ○ ※ 기타 세부사항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간 체결한 공사감독 대행협약서 (별표2) ‘감독대행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담당한계’에 준하여 시행 ○ 포장복구공사 시행 절차(기준)도에 의거 감독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토록 하고자 함(붙임문서 참조) ?? 행정사항 ○ 위 검토결과를 누수방지과에 회신하여 포장복구공사 단계별 감독업무 담당한계를 명확하게 반영토록 하고자 함 ○ 검토결과에 대하여 서울시설공단의 별도 의견이 없을 시 수도사업소에 이를 통보하여 월활한 포장복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코자 함 붙임 : 포장복구공사 시행 절차(기준)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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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복구공사 감독업무 한계 조정(안)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배수과
문서번호 배수과-1304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호림 (02-3146-1436) 관리번호 D000003281711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도로포장복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