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 거래 관련 알림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 거래 관련 알림 1. 市인사과-4559(2018.2.12.)호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거래 관련 안내』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거래에 대해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직무관련 공무원 1)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를 금지하고, 보유사실 신고, 가상통화 보유자 직무제척 조치, 위반시 징계 조치 2)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판단원칙) 가상통화 관련 정보에 관한 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관련 정책 에 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 판단 ○(세부기준) 기준에 따라 직무관련성 있는 부서 또는 직위 지정 -가상통화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 가상통화와 관련된 수사?조사?검사 등에 관련되는 직무 - 가상통화 거래소의 신고?관리 등과 관련되는 직무 - 가상통화 관련 기술의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에 관련되는 직무 - 그 외 기관장이 가상통화와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직무 3)(보유사실 신고) 직무관련자는 가상통화 보유사실을 감사관실 등에 신고 4)(신규취득 금지) 직무관련자는 가상통화 신규취득 금지 5)(직무제척 등) 본인의 직무회피 신청 또는 인사권자 직권으로 보직이동 조치 ※ 직무특성상 보직이동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인사권자 판단에 따라 본인의 자진매각 조건으로 직무 제척의 예외 인정 가능 6)(위반시 제재) 보유사실 미신고, 신규취득 금지 불응 등의 경우 징계 조치 나. 일반 공무원(직무관련 없는 공무원) ○ 가상통화 보유 자제: 공무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과 가상통화 거래의 사회적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자제 ○ 다음의 상황 등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가상통화 거래(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재산심사시 재산 과다증감 사유가 가상통화 거래일 경우, 가상통화 취득 경위, 자금출처 등 파악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적발(공직자윤리법 위반)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속적인 가상통화 거래(지방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금지 위반) ?근무시간 중 가상통화 거래(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끝. 용산소방서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김승모 행정팀장 김금숙 소방행정과장 강신철 소방서장 02/13 최송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812 ( ) 접수 ( ) 우 04375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4-1190 /전송 797-8119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무원의 가상통화 보유 거래 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812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모 (794-1190) 관리번호 D000003281916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