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건축법 관련 적법성 확인 요청(역삼동 825-26)

강남소방서 수신 강남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건축법 관련 적법성 확인 요청(역삼동 825-26) 1.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청에 감사드립니다. 2. 강남구청 건축과-5011(2018.2.9.)호 “건축허가(신축/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역삼동 825-26)” 3. 건축 개요 위 치 건 축 주 층 수 연 면 적 용 도 역삼동 825-26 김한구 지하7층/지상15층 7,391.92㎡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4.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에 따라 지하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건축물은 지하7층으로 각 지하층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며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는 특별피난계단, 지하4층부터 지하7층까지는 기계식 주차장과 기계실 등의 용도이며 피난계단으로 설계 되었습니다. 위 건물의 지하4층부터 지하7층까지는 특별피난계단이 아닌 피난계단 설계가 적법한지 여부를 의뢰 하오니 검토하여 2018.02.20.(화)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이 없을시 지하층4층부터 지하7층까지의 피난계단 설계가 적법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건축허가 신청서 1부. 2. 지하층 평면도 1부. 끝. 강남소방서장 담당자 심민영 예방팀장 정태진 예방과장 02/13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4794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66-5663 /전송 02)2052-0177 / tlamy7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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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건축법 관련 적법성 확인 요청(역삼동 825-2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794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민영 (02)566-5663) 관리번호 D00000328171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