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법령질의(개발제한구역 내 어린이놀이터, 체력단련시설 관련) 1. 도봉구 공원녹지과 2561호(2018.2.12.)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도봉구에서 추진중인 북한산국립공원 내 생태탐방 학습장 조성 관련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대한 질의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립공원인 지역(서울시 도봉구 소재)에 통나무건너기, 벽오르기, 균형잡기, 외줄건너기와 같이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의 ‘어린이놀이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체력단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代박종천 공원녹지정책과장 02/13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24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대시민공개
14636473
20210925220432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484
D000003281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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