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번호판 미반납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회신(서초구)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번호판 미반납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회신(서초구)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행정과-9130(2018.02.12.)호와 관련입니다. 3. 귀 자치구의 질의내용(민원)인 불법유상운송행위로 인한 자동차 번호판 미반납시 과태료 500만원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법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1항 및 제2항 - 법 제85조(면허취소 등) 제1항제35호 - 법 제89조(자동차의 사용정지) - 법 제94조(과태료) 제2항제16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 의견 - 차량운행정지 처분에 의한 자동차 번호판 반납의 법적근거는 같은 법 제89조에,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과태료 처벌기준은 같은 법 제94조제2항제16호에 명시되어있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을 적용하여 처분관할관청인 귀 자치구에서 적절히 판단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조승호 택시물류과장 02/1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50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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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미반납시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회신(서초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5007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돈영 (02-2133-2324) 관리번호 D00000328165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