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 알림 1. 2018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 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사업내용을 안내해 주시고, 지원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사업추친과 관련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전세주택 입주대상자 명단을 2018. 3월23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일반) - 장애등급 : 장애1급 또는 2급, 3급(중복장애 경우)인 세대주 ※ 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1급 또는 2급 장애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수준 : 의료, 생계,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지원 당시 월세거주 가구 ※ 무료임차가구(장애등급, 소득수준 적용) 나. 지원대상(우선) - 체험 홈 및 자립생활 가정 퇴소자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용자 ※ 우선 지원대상자는 장애등급 및 월세거주 요건 제외 다. 지원금액 : 2인 이하(100백만원), 3인 이상(120백만원) 라. 선정가구 : 총 21가구(일반 15가구, 우선 6가구) 마.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에 따른 고득점 가구 ※ 자치구별 2가구 추천(선정 1가구, 예비 1가구) 바. 선정명단공고: 2018.04.13.(금) 사. 유의사항 - 전세주택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 하거나, 또는 기간만료로 임대인이 퇴거을 요구하는 경우 기존 지원금을 초과하여 지원가능(2천만원 이내). - 근린생활시설 전세금 지원가능 여부 : 근린생활시설은 슈퍼마켓 또는 기타 상가시설로 허가 받아 건축한 시설물로 주거용의로 개조하는 것은 편법이며, 근린생활 시설을 편법으로 개조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금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제1금융권(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음. - 전세보증금 지원은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게 월세보증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유의하도록 안내 -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금 보험가입은 필수사항임(보증보험 설정비용은 본인부담) - 임차 전세주택 부채비율 안내(붙임문서 참조) - 지원대상은 선정자 중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먼저 구하는 선정자에게 예산의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지원자로 선정되어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선정자에게 유의하도록 안내 - 일반신청자는 월세계약서 확인(무료임차는 제외) 붙임 1. 2018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계획 2. 전세주택 선정 기준 등 관련 양식 3. 2018년 신청자 명단 양식 4. 2018년 IL센터 신청 양식 5. 무주택 조회용 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중증장애인전세주택지원사업부서 및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장애인복지팀)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석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1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2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1층 /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720,721 / chs65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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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관련 양식(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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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장애인전세주택신청자명단양식(2017).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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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il센터_장애인전세주택신청자명단양식(2017)-용산광진양천서초송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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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세주택 신청자 무주택조회용 세대원 구성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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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297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수 (02-2133-7462) 관리번호 D000003281561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지원사업관리 >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지원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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