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무선국 허가 폐지 신청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전파법(법률 제14839호,2017.7.26.)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제25조의2(무선국의 폐지 및 운용 휴지) 나. 전파법 시행령 제51조(폐지·운용휴지 등) 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4198호,2018.1.18.) 제3절 소방무선통신시설의 운영 제45조(무선국의 설치) 라. 전산통신과-587(2018.02.07.)호「무선국 허가 폐지 신청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소방 무선통신장비 불용에 따른 무선국 허가 폐지 신청이 처리 완료되어 결과보고합니다. 가. 폐지 내역 - 차량국 15국, 휴대국 206국(세부 내역은 붙임 참조) ※ 비밀무선국은 따로 신청 ( ) 나. 신청 방법 : 미래창조과학부 전자민원센터(www.ekcc.go.kr) 다. 처리 절차 : 홈페이지 신청 -> 접수 -> 심의 -> 처리 승인 라. 폐지 사유 : 장비 불용에 따른 무선국 폐지 붙임 : 1. 폐지 신청 내역서 1부. 담당자 차영진 통신연구팀장 한철희 전산통신과장 02/13 정문수 협조자 시행 전산통신과-70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273 /전송 02-726-2626 / ckdudwls@seoul.go.kr / 부분공개(7)
14634800
20210925220432
본청
전산통신과-707
D00000328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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