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림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림 1. 도로교통법 개정법률(2018.2.9.공포, 2018.8.10.시행) 관련입니다. 2. 금번 도로교통법 개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개정취지에 따르면, 화재 시 소방활동을 저해하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주차금지 장소인 소화전 등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장소로 변경하면서 대상 시설도 확대하는 한편, 제천 화재사건에서 보듯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것임(법 제32조제6호, 제33조제2호 등) 3. 이에 개정법률 내용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청장은 법 개정취지를 양지하셔서 주·정차 단속 및 처분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일자 : 2018.8.10.) 붙임 : 도로교통법 개정(2018.2.9.공포, 2018.8.10.시행)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관리과장),마포구청장(교통지도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상훈 주차질서개선팀장 김영호 교통지도과장 02/13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1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교통지도과 / 전화 02) 2133-4592 /전송 02) 2133-4903 / lexus19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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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189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 2133-4592) 관리번호 D0000032819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