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부동산개발업 청문대상 목록 참조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청문실시 안내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부동산개발업체 조사 결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의 등록요건 미달에 따른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귀사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3. 부동산개발업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청문기한까지 따로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만일,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결하고 등록취소 처분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대상 : 부동산개발업 청문통지 대상 목록 참조 나. 위반내용 : 등록요건(사무소 부존재 등) 미달 다. 청문일시 : 2018. 2. 28.(수) 14:00~17:00 라. 청문장소 : 토지관리과 회의실 마. 예정된 처분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바. 진 술 자 : 대표자 붙 임 1. 처분사전 통지서(청문통지서) 각1부. 2. 의견제출서양식 1부. 3. 부동산개발업 청문대상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2/13 최영창 협조자 주무관 김현태 시행 토지관리과-31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5)
14634352
20210925220432
본청
토지관리과-3151
D000003282172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