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상일하우스]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 상일하우스 건물관계인 귀하(0135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22길10-6 )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상일하우스] 1. 평소 소방안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시는 『상일하우스(도봉구 도당로22길10-6)』 건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임(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선임신고 기간 및 자격요건 1) 선임기간 : 건축물 사용승인일(2018. 1. 29.)로부터 30일 이내 2) 신고기간 : 선임 후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 3) 자격요건 :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참고 나. 선임신고 불이행시 조치사항 1) 기한 내(30일) 미선임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하고 기한 내(14일) 미신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기타 소방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956-09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좌재승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02/13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95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방학동) / 전화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talkbox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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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안내[상일하우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50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좌재승 (02-956-0914) 관리번호 D000003281714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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