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광진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 목 73. 7대 취약대상 대책회의 자료(소규모 숙박시설) 보고 1. 市 예방과-3491(2018.2.2.)호 “7대 취약대상 대책회의(부시장 주재) 자료 제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우리서 7대 취약대상 대책회의 자료(소규모 숙박시설)를 붙임과 같이 보고 합니다. ? 보고서: 1건 - 숙박시설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하여 소방안전관리 강화 붙임 73. 안전대책회의 자료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허성영 예방팀장 성귀연 예방과장 이재출 소방서장 02/13 김현 협조자 시행 예방과-2492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0119 / okfireman@seoul.go.kr / 부분공개(5)
14633062
20210925220432
본청
예방과-2492
D000003282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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