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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건의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첨단도로안전과장) (경유) 제목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건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전국적으로 일원화 된 방재시설 설치지침은 서울과 같이 교통량이 많아 대형피해 가능성이 높은 도심지 터널 화재사고 대비에 부족함이 있기에 도심지 터널의 경우 강화된 기준으로 설치하도록「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개정을 건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시설별 개정건의 내역 방재시설 현 행 개 정 건 의 - 제연설비 2등급 이상 도심지 터널의 경우 3등급 이상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 - 진입차단설비 - 정보표시판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발전기 - 비상경보설비 3등급 이상 도심지 터널의 경우 4등급 중 400m 이상 - 비상방송설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갑임 기전시설팀장 김호성 도로시설과장 02/13 이철 협조자 주무관 배광희 시행 도로시설과-17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전송 / hanadab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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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시설과
문서번호 도로시설과-1755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갑임 관리번호 D0000032815873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시설물안전점검및관리 > 터널및지하차도방재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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