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1477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계획팀장 동남권계획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이은중 오장환 김창규 최경주 02/13 정수용 협 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2018. 2.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중앙행정심판 개요 > ?? 위 원 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접 수 일 : 2016. 12. 5. ?? 청 구 인 : 송태인 외 6명 (삼성동 공동개발특별지정 해당 필지 166-1,166-2) ?? 주장내용 ① 보행자우선도로는 10m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 위반 ② 보행자우선도로 확폭 필요성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의무 해태 ?? 추진경위 - ’16.12.5. : 행정심판 제기 (청구인→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6.12.~’17.3. : 준비서면 및 답변서 제출 (市→중앙행정심판위원회) - ’17.12.12.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결과 : 보류) - ’18.1.1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결과 : 청구인 주장 인용) - ’18.2.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달 (위원회→市) ?? 재결서 요지 ○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관련 규칙위반이므로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및 도로 확폭 취소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위반하여 보행자우선도로를 10m로 결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별도의 사전검토계획 미수립 ○ 도로 확폭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결정이므로 공동개발특별지정 취소 ?? < 붙임 1. > 고시문(안)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000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일부 취소 공고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된 청구(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취소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 바, 행정심판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2016.9.8.일에 고시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중 일부가 취소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취소경위 - 「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 (’16.12.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최 (결과:청구인 주장 인용) (’18.1.16.)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송달 (위원회→市) (’18.2.5.) Ⅱ.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 취소 내용 ?결정(변경)조서 중 “도로 확폭”,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공동개발특별지정” 취소 (1) 도로결정(변경)조서 (기정내용 취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m) 기정 소로 1 634 10 국지도로 78 삼성동 165-15 삼성동 164-6 보행자우선도로 변경 소로 3 634 6 국지도로 78 삼성동 165-15 삼성동 164-6 일반도로 - 취소 사유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9조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10m 미만)에 부합되지 않으며 사전검토계획 미수립 (2) 가구 및 획지 계획 구분 계획내용 기정 변경 공동개발 특별지정 ?도로 기반시설 확보 (보행자우선도로변 폭 4m 이상) - 적용필지 : 강남구 삼성동 166,166-1,166-2,166-3,166-4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구 획지 비고 구분 번호 면적(㎡) 구분 위치 필지면적 (㎡) 대지면적(㎡) 기정 C8 7,608.5 기정 삼성동 166대 996.3 901.4 3,592.5 공동개발 특별지정 (주보행축 연결구간 기반시설 확보) 삼성동 166-1대 748.2 666.6 삼성동 166-2대 569.8 432.4 삼성동 166-3대 834.7 - 삼성동 166-4대 757.4 - 변경 C8 7,922.5 변경 삼성동 166대 996.3 - - 삼성동 166-1대 748.2 - - 삼성동 166-2대 569.8 - - 삼성동 166-3대 834.7 - - 삼성동 166-4대 757.4 - - - 취소 사유 : “도로확폭 및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전제로 하는 결정이므로 위법 Ⅲ. 관계도면 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동남권계획반(☎02-2213-8229), 강남구 도시계획과 (☎02-3423-6112)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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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1477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중 (2133-8229) 관리번호 D0000032816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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