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복)용산상희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16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박영용 구연창 배형우 한영희 02/13 김인철 협 조 (사복)용산상희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2018. 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사복)용산상희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보고 ?? 관련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09, 6층(한강로3가) ○ 대 표 자 : 이 수 자 (생년월일 : 45.01.12.) ○ 법인종류 : 시설법인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노인복지지원 및 관련사업, 장애인 복지지원 및 관련 사업 - 불우청소년 지원 및 청소년 선도사업 - 기타 저소득층(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 포함) 주민지원사업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복지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관리경영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사업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국내 사회복지기관,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사업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사업 - 노인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사업 등 \ ○ 임 원 수 : 12명(이사 10명, 감사 2명)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임대(신규 계약에 따른 임대) < 임대차 계약 조건 > 구분 계약 조건(예정) 연간수익금 보증금 월세 지하층 2,000천원 220천원 2,640천원 ?? 종합 검토의견 : 허가 ○ 2017.12.13.(수) 적법하게 소집된 이사회 의결이 있었고, 동 법인에서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 사유, 목적 등이 적정하며, 주무관청인 용산구청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로 동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15.3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임대)사회복지법인 용산상희원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hwpx

    비공개 문서

  •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복)용산상희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16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영용 (02-2133-7327) 관리번호 D000003281525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단체관리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