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남서울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부분공개(6) 예방과-3344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代오경관 박성근 02/13 김재학 위 반 자 주 소 서초구 바우뫼로 195 지하1층 (남서울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서초구 바우뫼로 195 지하1층 (남서울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상 호 (업체명) 하나로마트 양재점 업 주 명 (대표이사) 안용승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2016년 12월 6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도소매업 위반내용 - 지하 1층 방화셔터 하강 부분 및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현장사진 1부 비 고 현장확인 즉시 방화셔터 하강 부분 및 비상구 앞 장애물 제거(현지시정)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8 년 2월 12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양용규 계 급 담당자 성 명 이중진
14631600
20210925220432
본청
예방과-3344
D000003281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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