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1783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계획팀장 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윤유환 임창섭 차창훈 02/13 김성보 협 조 「신길재정비촉진지구(영등포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비용 시비보조금 지원 2018. 2.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신길재정비촉진지구(영등포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 비용 시비보조금 지원 신길재정비촉진지구(영등포구) 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비의 자치구 시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지원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제5조의2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 별표1 ? 촉진계획 수립(변경) 용역비 지원(시비보조율 : 50%) Ⅱ 대상지 현황 ○ 위 치 : 영등포구 신길동 236번지 일대 ○ 면 적 : 1,469,460.7㎡(영등포구 지역) ○ 용도지역 : 준주거, 일반주거, 근린상업 지역 ○ 개발방식 : 재개발(14구역), 재건축(2구역), 지구단위계획(1구역) ○ 건립세대 : 20,479세대 Ⅲ 추진경위 ○ ‘05.12.16. : 뉴타운지구지정(서울시 고시 제2005-405호) ○ ‘06.10.19. : 신길뉴타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 ‘07.11.29. : 신길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445호) ○ ‘11.09.08. : 신길재정비촉진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258호) ○ ‘17.07.28. : 지구단위계획 사전타당성 심의(조건부가결) ○ ‘18.02.06. : 예산 배정 요청(구→시) Ⅳ 예산 지원 요청 내역 ○ 시비 : 15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자치구 지구명 총사업비 시비 구비 사업내용 영등포구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300 150 150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Ⅴ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신길재정비촉진지구(영등포구) 내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및 2011.9.8. 신길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에 대해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수립 필요에 따라 영등포청장이 시비 지원 요청한 사항으로, ○ 보조금 매칭에 따라 영등포구에서 용역비의 50%를 2018년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시비 50%를 용역비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자치구 보조금 계좌로 시비보조금을 지급 처리코자 함 ○ 교부내용 - 교부금액 : 150백만원 - 교부방법 : 자치구 계좌로 입금 - 입금계좌 : - 예산과목 :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뉴타운지원(재촉), 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비용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촉진계획 수립(변경) 비용 지원(204-308-01) - 교부조건 · 교부받은 보조금은 반드시 자체부담액(구비)와 매칭(보조율 50%)하여 집행하고, 자체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반납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와 함께 교부받은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장의 수시보고 또는 추진실적 제출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보고 또는 추진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본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시비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이를 구분 회계처리하여 이자 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완료와 동시에 잔액 및 발생이자를 시 금고에 반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포함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집행잔액 발생시 즉시 반납 조치하며,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붙임 : 1. 예산 배정 요청 공문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3. 자치구 예산서 1부. 4. 관련 설계내역서 1부. 끝.
14631546
20210925220432
본청
주거사업과-1783
D000003282412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