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소외·낙후 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협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736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흥기 한영환 임창수 02/13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심상훈 전문관 서신석 2018년 소외·낙후 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협정) 추진계획 2018.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18년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협정) 추진계획 2018년도 소외·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협정 포함)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경관사업(협정) 개요 ? 추진 근거 -「경관법」제16조~제18조(경관사업), 제19~제25조(경관협정)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9조~제22조(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 추진 방향 - 마을의 고유특성과 주민의 생활상이 반영된 서울 경관 조성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적용, 안전한 마을 공동체 복원 - 테마가 있는 경관조성으로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쾌적하고 매력 있는 경관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 ? 추진 방법 ① 기본경관계획 수립 · 기본경관계획 준수 ② 사업대상지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자치구 대상/ 5개소 내외 대상지 선정 · 심사위원회(외부+내부) 심의 및 선정 ③ 경관사업 구상안 수립 및 구체화 ·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사업 구상 ④ 경관사업 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 시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착수, 중간, 최종) ⇒ 방향 및 실효성 제시 ④-1 경관협정 체결 등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 경관협정의 인가 및 공고 등 ④-2 경관협정 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 시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착수, 중간) · 경관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⑤ 시설 공사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참여 ⑥ 사후 관리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통해 관리체계 구축 ⇒ 지역 주민 및 자치구 관련 부서로 이관 Ⅱ 2017년 경관사업 추진결과 및 문제점 ?? 추진현황 ? 사업대상 : 22개소(신규 10, 계속 12) 계 경관사업 주민참여 사업 소 계 신규 (’17) 계속 (’14~’17) 소 계 신규 (’17) 계속 (’16~’17) 22개소 19개소 9개소 10개소 3개소 1개소 2개소 ? 추진실적 - 공사준공(11) : 신당동(2단계), 자양동, 암사·천호동, 명륜동, 가산동, 장위동, 홍은동, 홍제동(통일로), 정릉천변, 석촌호수, 오금로 - 공사발주(09) : 수제화거리 및 상원길, 망우동, 도봉역 주변, 양평동, 문래동, 상봉중앙로, 화곡1동, 개화동 - 설 계 중(02) : 건대입구역 주변, 창3동 ? 예산집행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7,747 2,568.4 4,271.6 450 457 ※ 예산현액 : 7,747백만원(당해 4,290 이월 3,456.5) ?? 문 제 점 ? 일부 용역은 총 사업비 대비 설계용역비 기초가격을 낮게 책정, 기본설계(대상지 조사·분석 등)를 생략하여 수준 높은 설계 기대 곤란 ? 설계용역 착수부터 공사 준공까지 최소 15개월 정도 소요되나, 단년도 사업으로 예산편성, 절대공기 부족으로 매년 이월(명시/사고) 발생 ? 일부 자치구에서만 사업 추진으로 활성화 및 지속적인 확장성 한계 ※ 도봉구, 종로구, 금천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만 적극적 관심 표명 및 시행 ? 지역 주민의 참여도가 낮으며,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하여 선정되지 않은 일부 사업의 경우 아이덴티티 및 콘셉트 부족 Ⅲ 2018년 경관사업(협정) 추진, 개선(안) ? 설계용역 견실화 추진 - 설계용역 발주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동시 발주 - 설계용역 기간은 ‘시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착수·중간·최종) 시행 등을 고려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설정 ※ 설계용역/ 공사 : 발주(1~2월), 착공(3월), 준공(10~11월) ? 경관사업(협정) 홍보 강화 추진 - 사업발굴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자치구 직원 사전교육 및 의견수렴 - 대한민국 경관대전(국토교통부 주관) 참여 ? 사후(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평가 추진 ? 총괄기획자(MP) 및 경관사업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 지역주민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업체와 함께 구상안 수립·계획 조정·반영 및 유지(설계용역비에 포함 발주 권고) - 주민협의체 필요시 구성,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홍보·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등 역할 시행 ? 경관사업 자문단 운영 내실화 및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최소 5명(경관, 도시계획, 조경, 조명, 디자인 등 분야별 1명) 단계별(착수·중간·최종)참여하여 내실 있는 집중자문 - 향후, 경관조례 일부 개정시 ‘경관사업 자문단’ 설치 조항 명문화 ? 설계용역 및 공사 사업예산 분리(‘18년 예산편성시부터 적용) - 1차 년도는 설계용역 2차 년도는 공사비 편성, 이월 최소화 및 집행 극대 ? 사후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 추진 - 준공 후 3년 동안 모니터링(시 주관부서, 유지관리 실태 점검) - ‘주민협의체’ 및 자치구에서 공사 준공 후 사후 유지관리체계 구축 Ⅳ 2018년 경관사업 추진 계획 ?? 사업 개요 ? 추진대상 : 18개소(경관사업 17, 경관협정 1) 계 경관 사업 경관 협정 소 계 계속(’16~’18) 신규(’18) 신규(2018) 18개소 17개소 11개소 6개소 1개소 ? 추진기간 : 2018.1.~2018.12. ? 총사업비 : 6,800백만원(시비) - ‘16년 : 2개소 1,600백만원(경관사업) - ‘17년 : 9개소 3,650백만원(경관사업) - ‘18년 : 7개소 1,550백만원(경관사업6개소, 1,100, 경관협정 450) ? 사업 내용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지역의 녹화/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등 ?? 사업예산 ? 2018년(시설비) : 18개소 6,27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당해예산 이월예산 사고이월 명시이월 18개소 6,271.6 1,550 4,271.6 450 경관사업 (신규) 6개소 1,100 - - (계속) 11개소 6,271.6 - 4,271.6 450 경관협정 (신규) 1개소 450 - - ? 예산배정 - 당해예산 : 자치구 부담금(50%) 확보시 배정 · 설계용역비 : 2월 중 재배정 · 공사비 : 용역 준공 및 계약심사 후 재배정(2~3월 예정) ※ 경관협정(지하철 2호선 성수역 주변 옥상) : 구비 40백만원 예비비 확보 예정 - 이월예산 : 1월 재배정 완료(사업 진행 중) ?? 추진일정 ? ‘18.01.~12. : 경관사업 설계용역 및 공사 시행(계속) ? ‘18.02.~10. : 경관사업(협정) 설계용역 시행(신규) ? ‘18.03.~10. : 경관사업 공사 시행(신규) ※ 2018년 대상지별 세부사업 추진현황 〔붙임 1〕 Ⅴ 행정사항 ? 경관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조 ? 도시경관 개선사업 추진계획서 자치구 통보 ? 설계용역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지역 주민참여, 관리방법 개선 등 참신한 아이디어 적극 발굴 수렴 따로 붙임 : ‘18년 대상지별 예산편성내역 및 추진현황 1 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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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외·낙후 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협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736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흥기 (02)2133-8395) 관리번호 D00000328220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및경관협정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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