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599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곽동호 구재성 김연지 김종근 02/13 황보연 협 조 주무관 김태인 2018년도 에코마일리지 운영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도에 달라지는 사업내용 ?? 추진 목표 ? 210만 회원 참여(’20년까지 230만) 구 분 2017년(실적) ? 2018년 ? 2020년 회원 수(누적) 198만 210만 230만 항 목 달라지는 내용 비 고 에너지진단 시스템 구축 ▷가구회원의 에너지 절감 촉진을 위하여 자가 에너지진단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자가 점검 앱 개발·보급 ▷에너지 절감률이 미흡한 단체회원에 대하여 에너지설계사 등을 활용한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개인회원 유지 인센티브 ▷2013년 이전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 유지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안 시범 운영 단체회원 인센티브 상향 조정 및 공공기관 인센티브 신설 ▷단체회원 인센티브 지급 기준 세분화 -우수(‘17) ⇒ 최우수, 우수, 장려(’18) ▷단체회원 인센티브 지급금액 상향 조정 -50~500만원(‘17) ⇒ 50~1,000만원(’18) ▷공공기관(자치단체 산하기관 제외) 인센티브 신설 -100~200만원(’18) 단체회원 인센티브 구조 강화 자치구 활동 지원 계획 ▷자치구 평가 인센티브 지급기준 세분화 -1그룹 24,000천원, 2그룹 15,000천원 3그룹 3,000천원 ▷자치구 평가항목 조정 -단체회원 및 가구회원 배점 강화(30점⇒45점) -온실가스 감축실적 배점 하향 조정(30점⇒10점) 자치구 의견 수렴 결과 반영 소멸 마일리지 기부 추진 ▷개인회원이 약관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소멸 예정 마일리지에 대한 기부약정 체결 -신규 회원 : 회원 가입시 개별 동의 -기존 회원 : 변경약관 고지를 통한 개별 동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 사후관리 강화 ▷에너지 절감 안내 등 문자 발송을 통한 회원 사후관리 강화 -5% 이상 문자발송 회원(추가) -10% 이상 에너지 사용량 증가 회원(추가) -인센티브 확정에 따른 마일리시 사용 안내 -마일리지 미사용자 사용 수시 안내 2018년 에코마일리지 운영계획 에코마일리지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 목표 ? 회원수 210만, 에너지 절약 150천TOE, 온실가스 감축 300천tCO2 구 분 2017년(실적) ? 2018년 ? 2020년 회원 수(누적) 198만 210만 230만 에너지 절약 63천TOE 150천TOE 150천TOE 온실가스 감축 120천tCO2 300천tCO2 300천tCO2 ※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 : 다른 연료의 열량을 원유 1TOE=1000만kcal로 환산한 양 ? 연도별 에너지 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 현황 구 분 합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에너지절감(TOE) 889,205 -22,083 47,360 101,501 153,375 367,831 210,694 8,444 63,384 온실가스(tCO2) 1,856,378 -39,164 85,880 308,192 297,565 729,545 414,188 21,008 119,863 ?? 추진 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0조(녹색생활운동의 촉진) ?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25조의2(에코마일리지 제도) - 에코마일리지 제도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절약한데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 시장은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 시장은 에코망리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2 에코마일리지 운영계획 ① 개인회원 관리 계획 ?? 회원 가입 ? 서면(서울시·자치구 현장 행사시 등) 또는 개별 홈페이지 신청 가입 ?? 인센티브 부여 ? 주요 절차 에너지 사용 ? 사용량 수집 ? 절감량 평가 ? 인센티브 제공 예시)1~6월 8월 9월 (거주확인 및 인센티브 확정) 9월부터 (마일리지 사용) ? 선정 대상 - 전기(필수),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등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 사용량을 6개월 단위로 직전 2년간의 같은 기간 평균사용량과 비교하여 5% 이상 절감회원에게 마일리지 지급 ? 부여기준 에너지 감축률 인센티브 5% ~ 10% 미만 1만 마일리지(1만원 상당) 10% ~ 15% 미만 3만 마일리지(3만원 상당) 15% 이상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 ?? 인센티브 사용처 상품권 (2종) ETAX 마일리지전환 기부(2종) 친환경상품 (3종) 카드 충전 (2종) 아파트 관리비 차감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등 에너지빈곤층 사막 나무심기 실내 보온텐트 LED 스탠드 절전형 멀티탭 교통카드 충전권 카드포인트 전환 아파트관리비 차감 ?? 제도 개선 ? 감축 실적이 미흡한 회원 에너지진단 : 자가 점검 가이드라인 배포 및 앱 개발 ? 2013년 이전 개인회원 대상 에너지 절감률 유지 인센티브 시범 운영 ? 개인회원 10% 이상 에너지 사용량 증가시 에너지 절감 안내 문자 발송 ② 단체회원 관리 계획 ?? 가입대상 ?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법인·기업, 복지·교육기관, 소상공인, 종교단체 등 ?? 우수사례 평가 ? 주요 절차 에너지 사용 ? 사용량 수집 ? 실천사례 평가 ? 인센티브 제공 9~2월 4월 5월 6월 3~8월 10월 11월 12월 ? 평가 기준 : 연 2회(5월, 11월) - 상반기 평가 : ‘18.5월(평가대상 기간 : ’17.9월 ~ ’18.2월, 6개월) - 하반기 평가 : ‘18.11월(평가대상 기간 : ’18.3월 ~ ’18.8월, 6개월) ? 우수단체 선정 - 전기(필수), 도시가스, 수도, 지역난방 중 두 종류 이상의 에너지원 등록 - 직전 2년 동일기간(6개월) 평균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10%이상 감축한 단체로 절감사례를 제출한 단체 구 분 일반건물 및 공공기관 학교 평가방법 우수사례 전문가평가(심의위원회 구성) 서울시교육청 평가 평가기준 절감률(40점), 절감량(40점), 우수실천사례(20점) 절감률(35점), 절감량(35점), 우수실천사례(15점), 태양광 설치(10점), 에너지수호천사단 가입(5점) ?? 인센티브 부여 : 공공기관 신설 및 인센티브 상향 조정 검토 ※에너지절감 참여 유도를 위해 우수단체 선정에서 탈락하였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10%이상 감축 회원은 일정액(50TOE 이상 20만원 상당, 50TOE 이하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보상품) 지급 구 분 인센티브 지급 최우수(1) 우수(2) 장려 일 반 건 물 1,000TOE이상 10,000천원 7,000천원 5,000천원 200이상~1,000TOE미만 6,000천원 5,000천원 3,000천원 50이상~200TOE미만 2,000천원 1,500천원 1,000천원 10이상~50TOE미만 1,000천원 700천원 500천원 공공기관(지자체 산하기관 제외) ※신설 2,000천원 1,500천원 1,000천원 학교(초?중?고) 7,000천원 6,000천원 5,000천원 ?? 제도 개선 ? 절감률이 낮은 회원 대상 에너지설계사 등을 활용한 에너지진단·컨설팅 지원 ? 서울시 수탁업체 등의 단체에 대하여 위탁업체 평가에 에너지 절감률 반영 ③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 지원방향 ? 기본적인 교육·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비를 자치구에 정률 지원하고 일부 재원은 자치구 활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 ? 실질적 감축실적이 있는 가구회원 및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단지, 다소비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평가항목 배점 조정 ☞전체 가구 수 대비 가구회원 가입률은 24.7%로 지속적인 가입 확대 가능 ※전체 가구 수 4,219,001가구, 가구회원 1,043,588가구 ☞전체 에너지 절감(63.384TOE)에서 단체회원 비중 14.2%(9,032TOE) ※단체회원은 가입률(54,860회원, 2.8%)에 비해 높은 에너지 절감률(14.2%) 효과 ?? 지원계획 ? 5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교육·홍보 등 자치구 활동비 지원 : 자치구별 8백만원 균등 지원(200백만원) ? 우수 자치구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300백만원) : 상·하반기 150백만원 구 분 1그룹 2그룹 3그룹 평가순위 1~5위 6~15위 16~25위 인센티브(천원) 12,000×2회 7,500×2회 1,500×2회 ?? 우수 자치구 평가 ? 평가주기 : 연 2회(상반기 : ‘17.10~’18.3, 하반기 : ‘18.4~9) -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17.8~’18.8월로 평가(자료 확정 가능시기 감안) ? 평가항목(안) :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18년 자치구 활동 지원계획 별도 수립(평가항목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포함) 평가항목 평가점수 조정사유 ‘17 ‘18 회 원 가 입 실 적 모든 개인회원 10 10 가구회원 5 10 에너지 절감량 산출 가능 가구 가입 실적에 대한 평가점수 반영 단체 회원 모든 단체회원 20 25 단체회원 가입 집중 관리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사업장 5 10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아파트단지 및 다소비 사업장 가입 실적 평가점수 반영 온실가스 감축 실적 30 10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는 지표 평가점수 조정 및 감점 3~5점으로 축소 회원정보 정비 실적 10 10 홍보 실적 20 25 홍보 강화 필요에 따라 평가점수 상향 조정 3 제도운영 개선 추진 ① 단체회원 중심 회원가입 확대 추진 ▷개인회원 : 회원 비중 97.2% ⇔ 에너지 절감 비중 14.2% ▷단체회원 : 회원 비중 2.8% ⇔ 에너지 절감 비중 85.8%(2017년말 기준) 구 분 회원 수(비중) 에너지 절감량(비중) 계 1,983,192(100.0%) 63,384(100.0%) 개인회원 1,928,332(97.2%) 9,032(14.2%) 단체회원 54,860(2.8%) 54,352(85.8%) ?? 실질적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단체회원 중심으로 회원가입 확대 추진 `17 54천 개소 ⇒ `18 60천 개소 (11.1% 확대) ? 200TOE 이상~2,000TOE 미만 건물에 대한 집중관리 - 자치구, 관련단체·협회 등과 협업을 통하여 단체회원 가입에 행정역량 투입 강화 ⇒200TOE 이상 사용건물 명단을 확보(국토교통부 에너지관리시스템)하여 자치구별 회원가입 독려(200개소 가입시 연간 약 5,000TOE 절감 효과 발생) ? 단체회원 확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자치구 활동실적 및 단체 평가 개선 - 단체회원 평가 인센티브 상향 조정 : 50~500만원 ⇒ 50~1,000만원 - 자치구 활동실적 평가 중 단체회원 관련 평가항목 배점 상향 조정 : 25점 ⇒ 35점 ② 에너지 절감량 미흡 회원에 대한 관리 강화 ▷1,043천 가구 중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가구는 168천 가구로 16.1%에 불과함 가구회원 수 인센티브 부여 인센티브 미확정·미부여 1,042,934 168,141(16.1%) 874,793(83.9%) ▷단체회원 중 공공기관, 복지시설, 학교, 종교단체 등의 에너지 절감율 미흡 아파트단지 공공기관 복지시설·학교 종교단체 법인·기업 △36.5% 7.4%(증가) 10.3%(증가) △0.4% △66.6% ?? 감축실적이 없거나 저감률이 미흡한 가구회원 대상 에너지진단 추진 ? 가구회원의 에너지 절감을 촉진을 위한 자가 에너지진단 시스템 구축 - 자가 에너지진단 가이드라인 제작·배포(홈페이지) 및 자가 점검 앱 개발·보급 ?? 공공기관, 복지시설, 학교, 종교단체 등 에너지 절감률이 낮은 단체에 대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 에너지 절감률이 낮은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에너지설계사 등의 현장 방문을 통한 1:1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지원 ? 위탁업체 등 서울시와 업무연계가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 위탁업체 평가 등에 에너지 절감율을 반영하도록 관리 강화 ? 공공기관(공공도서관, 어린이집 등), 시립·구립 복지시설 등을 단체회원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인센티브 부여 ③ 에너지 절감률 유지 인센티브(개인회원) 시범 운영 <마일리지 관련 제도 운영상 문제점> ▷에너지 절감량은 최근 6개월 평균 절감실적을 직전 2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센티브 동기 감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9.1%(절감) △12.3%(절감) △4.3%(절감) 2.4%(증가) ※회원의 평균 에너지 절감률 시계열 추이 ?? 에너지 절감률을 유지하는 회원의 경유에도 인센티브 부여 ? 2013년 이전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경유에는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안 시범 운영 ④ 미사용 마일리지 최소화 추진 ?? 소멸 예정 마일리지 기부:약관 개정 및 개별 동의 후 추진 <‘17년도 국정감사 서면질의> “미사용 마일리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일정 비율만큼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 ? 에코마일리지 이용약관 개정(추가) 약관 개정(안) ― 소멸 마일리지 기부 관련 조항 추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예정인 잔여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 소외계층 후원을 위한 서울에너지시민복지기금 등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이 약관에 동의하는 방법으로 기부약정 체결 ※변경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소멸 대상 마일리지를 분기별로 기부 구 분 기부 절차 비 고 신규 회원 회원 가입 시 약관 제시 ⇒ 개별 동의 ⇒ 기부 약정 기존 회원 약관 변경 내용 고지 ⇒ 개별 동의 ⇒ 기부 약정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결과(‘18.1월 유권해석 의뢰)에 따라 제도 개선 추진 (쟁점사항)소멸 예정 마일리지 기부행위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모집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필요 ?? 회원 사후관리 강화 ? 10% 이상 에너지 사용량 증가시 에너지 절감 안내 문자 발송 기존 문자발송 추가 사항 ①5% 이상 절감 회원 중 주민등록번호 미등록자 ②인센티브 확정(마일리지 사용 안내) ③마일리지 미사용자 사용 안내(수시) ①5% 이상 절감 회원(전체) ②10% 이상 에너지 사용량 증가 회원 4 인식 확산 및 회원 가입을 위한 홍보활동 추진 ?? 주요 시기별 보도자료 제공 ? 계획 수립, 사업 추진에 따라 시의적절한 보도자료 제공으로 홍보효과 제고 제공시기 제 목 자료 제공 방향 2월 에코마일리지 제도 운영 개선 ▷‘18년도 제도 개선 사항 소개 ▷제도 개선에 따른 기대 효과 등 3월 에코마일리지 회원 200만 돌파 ▷에코마일리지 회원 현황 및 향후 목표 ▷에코마일리지 주요 성과 5~6월 기업은 에너지 이렇게 절감했다 ▷단체회원 평가결과 및 시상 현황 ▷단체별 에너지절감 주요 사례 소개 6~7월 여름철 에너지절약은 이렇게 ▷여름철 에너지절약 요령 및 착안사항 ▷에너지절약 주요 사례 소개 9~10월 에코마일리지 참여 이벤트 개최 ▷에너지절약 생활수기 이벤트 안내 ▷전년도 이벤트 당첨 주요사례 소개 10~11월 겨울철 에너지절약은 이렇게 ▷겨울철 에너지절약 요령 및 착안사항 ▷에너지절약 주요 사례 소개 5 연간 재정 운영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내 역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5,124 988 1,623 788 1,725 사무관리비 210 홍보비 및 수수료 60 45 60 45 공공운영비 114 시스템 유지관리비 28 28 28 30 기타보상금 4,300 개인회원 인센티브 700 700 700 800 단체회원 인센티브 - 700 - 700 자치단체 경상보조 500 홍보 활동비 200 - - -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 150 - 150 붙임 개인회원 인센티브 지급 절차 ①에너지 절감회원 자료 생성?확인 작업 ?최근 6개월간 에너지 사용량 5%이상 절감 회원 ?년 6회 선정 실시(2, 4, 6, 8, 10, 12월) ?처리기간(자료 생성?확인 2일 소요) ※1회 50만명의 회원 중 절감 회원 명단(약 7만명) 추출 ? ②SMS 문자발송 작업 (주민번호 미입력 회원) ?절감회원(약7만명)에게 본인 확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요청 ? ③주민등록번호 입력 (회원이 직접 입력) ?절감회원이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입력 ?입력기간 : 10일 마감 ※인터넷 사용불능 회원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업무 처리 ? ④실거주지 자료 요청 ?주민등록망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자료 요청(행정과) ?처리기간(협조 요청) ? ⑤실거주지 자료 구축 ?회원 홈페이지 입력주소와 주민등록 주소와의 비교자료 생성 ?처리기간(자료 구축) : 20일 이전 ? ⑥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확정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 여부 확인후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 확정(자치구 담당 처리) ?처리기간(대상자 확정) : 매월 20일 이후 ※에너지 절감회원 7만명중 약14천명의 대상자 최종 확정 ? ⑦인센티브 사용 신청 (회원이 직접 입력) ?회원이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인센티브 보상품 신청 ? ⑧보상품 배송 ?ETAX 마일리지로 전환 : ETAX 홈페이지에서 전환하여 사용 ?전통시장상품권 : 신청후 1주일 단위로 우체국에 등기 의뢰 ?티머니충전권 : 신청후 10일 단위로 업체에 전송 의뢰 ?카드포인트 적립 : 신청후 1개월 단위로 카드사에 적립 의뢰 ?친환경제품 발송 : 신청후 1주일 단위로 업체에 우송 의뢰 ?기부금 : 신청후 반기 단위로 기부단체에 입금
14631101
20210925220432
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1599
D000003281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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