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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S 실증사업 기본설계 관련 현안사항 검토 및 조치계획

문서번호 교통정보과-2476 결재일자 2018.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진구 최종선 이수진 정광현 02/13 고홍석 협 조 『서울 C-ITS 실증사업 기본설계』관련 현안사항 검토 및 조치계획 2018. 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부분공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요 약 『서울 C-ITS 실증사업 기본설계』관련 현안사항 검토 및 조치계획 입찰 개요 1. 건 명 : 서울 C-ITS 실증사업 기본설계(용역) 2. 금 액 : 391,292천원(부가세 포함) 3. 입찰/낙찰자결정 방법 : 일반경쟁/2단계입찰(적격심사) 4. 추진경과 ◆ ’17.12.20 : 서울 C-ITS 실증사업 기본설계 추진 계획 수립 ◆ ’17.12.28~’18.1.13 : 기술용역타당성 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심의, 사전규격 공개 등 입찰절차 추진 ◆ ’18. 1. 19 : 입찰공고(최초입찰) ◆ ’18. 1. 29 : 입찰마감(입찰 미성립) 및 재공고 ◆ ’18. 2. 6 : 재입찰공고마감(1개 업체 참여로 재공고입찰 미성립) 현안사항 1. 현안사항 : 재공고입찰에도 불구하고, 입찰 미성립 2. 대안선정 ◆ 1 안 : 수의계약 시행 ◆ 2 안 : 재공고입찰(3차 공고) 시행 ◆ 3 안 : 과업내용 및 금액을 변경하여 신규입찰로 시행 3. 검토의견 :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안으로 추진 ◆ 2안으로 추진시에도 입찰성립 가능성이 적고, 3안으로 추진시 계약상대자 선정까지 과도한 기간소요(약 2개월 이상)가 예상됨 조치계획 및 일정 1. 수의계약 시행(업체 : ) ◆ 관련규정 :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 사 유 : 입찰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자격과 조건을 갖춘 업체임 2. 향후일정 : 수의계약 의뢰(? 재무과, ’18. 2. 13) 『서울 C-ITS 실증사업 기본설계 입찰』관련 현안사항 검토 및 조치계획 서울 C-ITS 실증사업 기본설계 낙찰자 선정을 위해 재공고입찰을 시행하였으나, 재공고입찰 마감 결과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입찰이 미 성립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안사항 검토 및 조치계획임 입찰개요 ○ 건 명 : 서울 C-ITS 실증사업 기본설계 ○ 과업기간 ┍ 총 차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1 차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입찰금액 ┍ 총 차 : 391,292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1 차 : 362,07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장기계속계약 ○ 입찰 및 낙찰자결정방법 : 일반경쟁입찰(2단계 입찰, 적격심사) ○ 과업 내용 - C-ITS 대상 노선(도로) 확정 및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후보지 선정 - 대상 노선별/연차별 V2X 현장인프라 설치 위치, 규격 설계 - V2X 차량단말기 보급 계획 수립 및 규격 설계 - 민관협력 등을 통한 교통안전중심형 운전자 서비스 방안 설계 - 서울 C-ITS 플랫폼 및 데이터 공유 등 센터시스템 설계 -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특화 전략 수립 및 인프라 구축 설계 그간의 추진경과 ○ ’17.12.20 : 서울 C-ITS 실증사업 기본설계 추진 계획 수립 ○ ’17.12.28 : 기본설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 ’18. 1. 5 : 기본설계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의 완료(기술심사담당관) ○ ’18. 1.13 : 사업규격공개 완료(용역금액, 과업내용 등 나라장터 공개) ○ ’18. 1.17 : 사전규격공개 결과 보고 및 회신 ○ ’18. 1.19 : 최초 입찰공고 ○ ’18. 1.29 : 최초 입찰공고 마감(참여 업체가 없어 입찰 미성립) 및 재공고 ○ ’18. 2. 6 : 재공고입찰마감(1개 업체만 참여하여 입찰미성립) ※ 재공고입찰 마감 결과, 업체만 입찰 참여 현안사항 검토 ○ 현안사항 : 재공고입찰에도 불구하고, 입찰 미성립 주요 내용 ? 재공고입찰을 하였으나,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입찰이 미성립(유찰)됨 ☞ 신규 C-ITS 설계에 대한 부담감, 많지 않은 수익성, 설계 참여시 본 사업 참여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입찰 참여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등 관련 법령에 의거에 조치방안 검토가 검토가 필요함 ○ 대안선정 - (대안 1) 수의계약 시행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대안 2) 재공고입찰(3차 공고) 시행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대안 3) 신규입찰 시행(용역금액 및 과업내용 변경 등)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최초 입찰시 정한 가격과 과업내용 변경시에는 신규 입찰로 봄 ○ 대안검토(장단점 검토) 구 분 장 점 단 점 대안1 ? 조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함 ? 금액과 과업의 변경 없이 설계 용역 시행이 가능함 ? 법적으로 수의계약은 가능하나, 수의계약 시행으로 불필요한 오해 발생의 소지가 있음 대안2 ?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일반경쟁을 통한 계약상대자 선정이 가능함 ? 금액, 과업내용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업체 참여가 불확실함 ? 추가적인 입찰 기간 소요로 설계 용역 추진의 지연이 예상됨 대안3 ? 금액과 과업내용의 변경을 통해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상대자 선정 가능성이 있음 ? 금액과 과업내용 변경이 불가피하여 기술용역타당성 심의, 사전규격 공개 등 최초 입찰과 동일한 사전절차 이행에 과도한 기간 소요가 예상됨 ? 과업내용 및 금액 변경시 신규 입찰로 최초 입찰과 동일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약 2개월 이상 지연 예상 ? 신규 입찰시에도 증액 등은 어려워 입찰참여를 담보하기 어려움 ○ 검토의견 - 3차 공고(대안 2)시에도 용역 금액과 과업내용의 변경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업체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 신규 입찰(대안 3)로 진행시에는 계약상대자 선정까지 사전절차 이행에 과도한 기간(약 2개월 이상) 소요가 예상됨 - 이에 조속한 설계 용역 추진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시행(대안 1)이 불가피함 ※ ’18.6월 본 사업 입찰 등을 위해서는 조속한 설계 착수가 요구되며, 설계 지연시 올해 배정된 국비 예산 불용 등 부작용이 우려됨 조치계획 ○ 조속한 설계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시행 - 수의계약업체 : - 수의계약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참여한 유일한 업체로 용역수행의 의지가 있고, ? 을 보유하고 있어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함 수의계약 관련 예규 및 유권 해석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안부예규) ?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29)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향후일정 ○ ’18. 2. 13~ : 수의계약 의뢰(? 재무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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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2476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구 (02-2133-4963) 관리번호 D000003281911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관리 > TOPIS운영및기능고도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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