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7년 엠보팅 활용 우수 직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2292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블록체인팀장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문희민 임하정 우정숙 미발령 02/12 김태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17년 엠보팅 활용 우수 직원 시장표창 계획 2018. 2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7년 엠보팅 활용 우수 직원 시장표창 계획 엠보팅을 통한 시민과의 정책공유로, “협치”와 “소통”의 시정가치 향상에 공로있는 직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하여 엠보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표창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엠보팅 활성화 종합계획(시장방침제143호, ’15.6.7.) ? 2017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2668,’17.1.31.)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공적분야 : 사업으뜸이(시민이 주인되는 시정 엠보팅 유공) ? 표창대상 : ’17년 엠보팅 활용 우수 직원 - 대상기관 : 서울시(실·국·본부, 사업소), 자치구 - 평가인원 : 총 103명(시 54명, 자치구 49명) - 선정인원 : 총 8명(시 5명, 자치구 3명) ? 표창제외 : 시장표창 결격요건 해당자 - 2년 이내 시장 이상 표창 수여자, 근속기간 3년 미만, 징계처분 받은 자 등 ? 부 상 : 개인별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 전달방법 : 방문수령 또는 개별배송 2 선정계획 ? 선정기준 ? 정책수립·추진·결정 과정에 엠보팅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 및 직원과의 “소통” 및 “협치”에 기여한 기관(부서) 및 직원 ? 평가지표 : 투표참여수, 정책반영률, 발제건수 등(붙임1) ※ 기관(부서별) 우수자 여러 명일 경우 1명 만 선정 ? 선정절차 엠보팅 실적 평가 ? 표창 추천자 결정 ? 결격여부 검토 ? 심의선발 ? 결정통보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인사과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인사과 ? 관계법령 검토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서울시 표창조례」에 따른 시·자치구 공무원 표창대상, 표창방법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의) ① 표창권자는 표창시 당해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시 공적시의회) ① 시 본청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의회를 둔다. 2. 시장표창 대상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의회를 두고 제2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4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3 행정사항 ? 부서별 행정사항 ? 결격여부 검토, 제2공적심의 : 인사과 ? 표창장 시장 직인 날인 : 정보공개정책과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표창장 8개 제작 ※ 7,000원 × 8개 = 56,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시 공적심의 요청(정보기획담당관→인사과) : ’18. 2월 ? 표창장 전달 : ’18. 2월 붙임 1. 평가지표 1부. 2. 공적조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표창장 문안(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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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엠보팅 활용 우수 직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2292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희민 (02-2133-2949) 관리번호 D0000032811916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지역정보화정책 > 유시티사업관리 > 모바일서비스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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