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중랑물재생센터 - 에너지저장장치(ESS) 준공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678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물순환안전국장 정삼모 윤승범 이성재 02/12 한제현 협 조 물재생시설과장 이인근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위탁관리팀장 이문주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 중랑물재생센터 - 에너지저장장치(ESS) 준공 유공자 표창계획 2018. 2. 중랑물재생센터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중랑물재생센터 - 에너지저장장치(ESS) 준공 유공자 표창계획 『중랑물재생센터 내 국내 공공기관 최대 용량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관련 성공적인 설치를 위해 노력한 민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표창을 시행코자 함. 1 추진개요 ?? 표창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6502호, 2017. 5. 18.) ○ 에너지저장장치(ESS) 준공행사 결과보고(국장방침, 2018..2..6.)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부상수여 : 없음 ○ 표창일시 : 2018. 3월 중 ○ 표창대상(2명) :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시행 관계자(사업시행자 추천) 2 표창절차 및 방법 ?? 추천권자: 물순환안전국장 ?? 대상자 선정절차 <추천 부서> <국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市 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대상자 (공무원 및 시민)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심의요청 ? 결격여부 검토 시민표창 : 자치행정과 ? 선발 의결 시민표창 : 자치행정과 ? 결정통보 시민표창 : 자치행정과 ?? 대상자 추천방법 ○ 사업시행자(LG히타치워터솔루션) 유공 추천을 받아 물순환안전국 자체 공적심의 ○ 자체 공적심의 후 최종 추천자를 의결하여 자치행정과 추천 ○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후 결정 통보 ?? 추천 제외자 ○ 유공자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시 대상자의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표창 후 기재내용을 수정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추천 제외자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경진대회 등 상장의 경우 예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표창 추전 대상자에 대한 범죄사실 확인은 본인확인, 현지조사, 주변 평판 등으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사실조사시 확인)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 조직에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의 취소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서울시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처 표창 취소 3 행정사항 ?? 추천부서 제출서류 ○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하며, 원본은 추천기관 자체 보관 ○ 시민 및 민간단체 (제출서류: 붙임 참조) ?? 추진 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사업시행자→센터) : ’18.02.14.(수) ○ 물순환안전국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18.02.23.(금) ○ 공적심사 의뢰(센터→자치행정과) : ’18.02.28.(수) ○ 서울특별시 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시민, 민간단체 : 자치행정과 주관(매월 20일 경) ○ 표창장 수여 : ’18. 3월 중 ?? 소요 예산 ○ 표창장 제작 : 20천원(10천원 × 2명) ○ 예산과목 : 사업비용, 영업비용, 처리장비,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201-01) ?? 공직선거법 검토사항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2호 자목』에 의거 공공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표창 가능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4호 가목』에 의거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하는 경우 부상수여 제외 붙임 : 1. 준공행사 결과보고 1부. 2.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부. 4. 공적조서 서식 1부. 5.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1부. 6.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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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물재생센터 - 에너지저장장치(ESS) 준공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678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모 (02-2211-2562) 관리번호 D00000328042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