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윤리교육 관련 질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서신>으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서원의 운영 및 윤리교육이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이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 인정일이 임기개시일부터인지 - 교육이수하지 않은 동별 대표자의 자격정지 통보는 누가 통보해야하는지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까지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동별 대표자의 직무는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 정지됨을 알려드리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 6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는 해당 구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항상 가 맑고 투명되게 운영되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2/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8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4630602
20210925220432
본청
공동주택과-2847
D0000032810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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