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서대문세무서장 (경유) 제목 공공기관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서대문세무소 별관) 1. 평소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공공기관의 건축물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 및 제5조에 의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안내문을 참조하셔서 미선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인사발령 및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1) 자 격 :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써 자격을 갖춘사람 2) 선 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3) 신 고 : 선임후 14일 이내에 은평소방서 예방과로 통보(전자문서) 【위반시 벌칙】 ○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제5호) ○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제1항제5호) 붙임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발췌문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박기훈 위험물안전팀장 박범용 예방과장 전결 02/12 전영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2286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84-0119 /전송 02-386-0119 / pkh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30527
20210925220432
본청
예방과-2286
D0000032806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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