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원순씨에 바란다)회신] 용도변경 가능여부 문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님께서 2018.2.6.자 우리시 홈페이지 '원순씨에 바란다'에 접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문의하신 종로구 평창동 소재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여부는「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규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관할구인 종로구로 민원사항을 이송하였으며, 종로구 담당 주무관(건축과 정문수 주무관 ☎ 02.2148.2773)에게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유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2/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2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4630071
20210925220432
본청
건축기획과-3270
D000003281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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