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일반회계(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정산결과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889(2018.02.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7년도에 일반회계로 수행한 자치단체보조사업 중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반납고지서를 발행하고자 하오니, 각 시?도에서는 소관사업의 정산결과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2018년 2월 22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ㆍ 정산결과 제출 시 국고금관리법 제47조(국고금 단수계산)의 규정에 따라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 ㆍ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시·도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이자반납금액에서 제외 ㆍ 계, 소계’ 수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서식 변경하지 말 것 ㆍ 만약, 보건소 담당이 다를 경우 지저귀·조제분유 사업담당 수합 제출 붙임 : 1. 2017년도 일반회계 국고보조사업 정산 보고(양식) 1부. 2. 이자발생액 계산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박혜옥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2/1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1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4628181
20210925221351
본청
건강증진과-3196
D000003280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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