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및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등)

문서번호 수질연구과-1166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수질연구과장 결 재 안봉삼 전결 02/12 박현 협 조 교육 일지(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및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등) 교육일시 2018. 2. 12.(월) 09:00 ~ 10:00 교 관 수질연구과장 교육대상 수질연구과 직원 7인 교육제목 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및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등 교 육 내 용 1. 공직자 청렴의무 숙지 및 이행 철저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사례별 교육 - 공정한 업무 수행 -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 업무숙지의 의무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정행위 신고 및 보고의무 ○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준수철저 2.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및 복무관리 철저 ○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 - 출근시간 준수, 허위 출장 및 무단 이석 금지 - 근무상황부 관리 철저 ?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시스템 입력 및 부서장 결재 완료 철저 - 초과근무 부정체크를 통한 부당 수령 금지 ? 사적용무 및 음주 후 귀청하여 부정 초과근무하는 행위 근절 - 겸직허가자(출장, 비영리단체 활동 등)에 대한 복무관리 철저 ○ 공직자 본분에 맞는 차분하고, 검소한 설 명절 보내기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를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 설 연휴 및 전후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위 유지 3.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선물?경조사비의 가액범위 조정 - 선물 : 현행 상한액 5만원 유지 (단, 농수산물 선물에 한정하여 10만원까지 가능) - 경조사비 : 현행 상한액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 (단,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 선물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 직급별 구분 없이 동일한 상한액 설정 : 최고 상한액 40만원(1시간) ○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 외부강의 등의 유형, 요청사유를 사전 신고사항에서 삭제 - 사후 보완 신고 기산점 조정 및 신고기간 연장(2일 → 5일) ○ 부정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부담 완화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 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를 “매년”에서 “신규채용을 할 때”로 한정 붙임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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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설 명절 공직기강 확립 및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질분석부 수질연구과
문서번호 수질연구과-1166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봉삼 (02-3146-1733) 관리번호 D00000328041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