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안전상황실 내진대책현황 요청 1.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447호(2018.02.07.)관련입니다. 2.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설치되는 재난안전상황실은 내진확보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며, 관련 전력·통신설비 또한 내진확보토록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가 개정('18.10.25.시행)되었습니다. 3. 이에 재난안전상황실의 내진대책현황을 파악코자하니 붙임1(서식)을 작성하시어 2018.02.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서식)재난안전상황실 내진대책현황 1부 2.(참고)전력·통신설비 등의 내진대책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서울특별시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서울메트로9호선(주),서울메트로9호선운영(주) 주무관 임고은 재난관리총괄팀장 송준서 상황대응과장 02/12 황일람 협조자 시행 상황대응과-22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5 /전송 / / 부분공개(5)
14627727
20210925221351
본청
상황대응과-2230
D000003280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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