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상정[반포아파트지구(고밀)내 신반포18차(337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경관심의(안)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863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류대근 양준모 박순규 02/12 정유승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상정 [ 경관심의(안) 2018. 2.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 상정 1. 안 건 명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경관심의 자문(안) 2. 상 정 안 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경관심의 자문(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위 치 구역면적 토지 이용 계획 계 획지 주택용지 주구중심 공공청사 학교 정비기반시설 건축 계획 용 도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정비계획용적률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적용하지 않음 층 수 용도지역계획 3. 상정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등)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고, 완화 받는 용적률의 50%를 재건축소형주택(임대주택)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 자문 상정하는 것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대상지는 한강변에 연접한 소규모·세장형 단지이자 「서울시 경관계획」(‘17.1월 시행)상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서 「경관법」에 따라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하는 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은 적정하지 않음. 붙임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경관심의 자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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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863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37(행7137)) 관리번호 D00000328108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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