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지가조사국고보조금 자치구 배분 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094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김영자 이계문 02/12 최영창 2018년도 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자치구 배분 계획 2018. 2. 토지관리과 2018년도 지가조사 업무에 배정된 국고보조금 자치구 배분 계획 2018년도 지가조사 업무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자치구별 업무량 및 조사인원 등 배분기준에 의하여 자치구 재배분 ① 예 산 현 황 □ 사 업 명 : 지가조사 □ 사 업 자 : 시·도지사(자치구청장) □ 사업기간 :‘18. 1. ~ 12. □ 배 정 액 : 사억육천칠백팔십만구천원(\467,809천원) 전년(\468,849천원 대비 1% 감재배정)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40) 국토 및 지역개발 (142) 지역 및 도시 (5700) 국토정보 관리 (5731) 부동산공시 (301) 지가조사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18년부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변경 □ 교부근거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② 배 분 기 준 □ 기관별 예산집행 범위 ○ 서울시 배분 : 서울시 지가 업무 추진 - 자치구 직원 교육 및 공동연수/간담회, 자치구 평가 등 운영 ○ 자치구 배분 : 지가조사 업무에 필요한 경비 ※지가조사 업무에 필요한 경비 중 50% 범위 내 국비 지원 -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수 및 조사인원 -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1.1.기준, 7.1.기준) - 지가조사에 필요한 경비(위원회 개최, 현장조사 등) - 지가결정·공시를 위한 경비(열람공고, 의견제출, 결정·공시 등) ③ 집 행 방 법 □ 간주처리 및 자치구 재배분 ○‘18년도 세입 조치 요청 : 세무과 ○ 간주처리 절차 간주처리 의뢰 ⇒ 간주처리 검토 ⇒ 간주처리 승인 ⇒ 의회보고 및 사업부서 통보 토지관리과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 자치구 재배분 통지 : (예산담당관) 간주처리 결과통보 후 ☞ 월 1회(월말) □ 국비집행시 유의사항 ○ ?지가조사? 사업비 이외의 용도 집행 금지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 계정 설정 후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 경우 등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④ 행 정 사 항 ○ 간주처리결과통보 후 자치구 재배정 통지 :‘18. 2. 붙임 1. 국고보조금(지가조사, 주택공시가격조사)교부결정 알림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1부. 3. 2018년도 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자치구 배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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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보조금(지가조사 주택공시가격조사) 교부결정(1차) 알림.hwp

    비공개 문서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가조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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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자치구 배정(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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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도 지가조사국고보조금 자치구 배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094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328137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