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급자재 미반납 사유 소명 요청 및 환수 조치 알림 1. 귀 기관(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17년도 시행하여 」의 관급자재 중 일부 망실되어 반납 불가한 자재에 대하여는 정산(감액) 조치하였으며, 반납 가능한 자재는 수도자재관리센터에 반납하였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임1]과 같이 도급비 감액 및 반납 시행한 자재 외에도 미반납 수량이 발생하여 안내드리오니, 2.14일(수)까지 미반납 사유를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미반납 관급자재에 대하여는 추후 환수금 부과를 위한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를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케이비알건설산업(주) 대표 구영규,덕현건설(주) 대표 심덕보 ★주무관 윤혜정 시설관리팀장 박종일 시설관리과장 02/12 최명익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48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817 /전송 02-3146-2839 / / 부분공개(7)
14627361
20210925221351
본청
시설관리과-4482
D000003280827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