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물량조정 회의결과 보고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098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민석 이두환 02/12 하상문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물량조정 회의결과 보고 물재생계획과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물량조정 회의결과 보고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물량조정 대상 자치구 팀장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목적 □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기존) 추진계획[물재생계획과-7067(‘17.5.23.)] 에 따라 기존 배수분구 사업물량 조정이 필요하나 추진실적이 저조하여 자치구 관계자 회의를 소집하여 문제점을 파악,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회의 개요 □ 건 명 :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물량조정 추진 관련 회의 □ 일 시 : 2018. 2. 8(목) 10:00 ~ □ 장 소 : 물재생계획과 회의실(서소문 별관 1동 8층) □ 참 석 자 - 서울시(3명) : 물재생게획과장, 하수정비팀장, 담당 주무관 - 자치구(12명) : 배수분구 물량조정 대상 자치구 팀장 및 주무관 □ 회의내용 : 물량조정 배수분구 추진사항 및 계획 검토 3 회의 결과 □ 배수분구별 물량조정 추진사항 ○ 물량조정 완료된 2개 배수분구(숭인, 반포1)을 제외한 13개 배수분구중 5개 배수분구가 물량 조정하였으며[동교(마포), 개봉, 오류2, 신림1, 사당(관악)], ○ 8개 배수분구는 ‘18년 시비 재배정 예산 낙찰차액 등을 활용하여 재설계 예정임 □ 자치구 의견 ○ 기존 실시설계 완료 후 기간이 오래 경과하여 원점에서부터 재설계가 필요하나 수의계약 범위내 사업 시행이 어려우며, 기존 실시설계 업체에서도 곤란해 하는 등 재설계 가능한 업체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음 ○ 기존 실시설계상 관로 정비계획은 침수시물레이션 분석에 따라 유속확보를 위해 전후 관로의 경사조정을 포함한 것으로 물량조정을 노후관으로 제한할 경우 기 설계서에 의한 시공이 어려움 ○ 재설계 기준에 따라 물량조정을 완료 하였으나 상류 관거 역구배 구간중 심도가 낮을 경우 하류부까지 관거정비가 필요하여 실질적으로 조정율 높지 않음 □ 서울시 의견 ○ 현재 추진중인 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은 2023년까지 사업종료를 목표로 노후불량, 역단차, 역경사 등 긴급 보수만 시행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분뇨 직투입 방식을 적용한 소블럭 정비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이에 따라 기존 관로체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정비사업간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배수분구 사업의 물량조정이 필요함. ○ 재설계 비용은 시비 재배정 예산의 낙찰차액, 계약심사 절감액 등 활용하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 등 기 시행한 타구 사례 참고 시행 ○ 물량조정을 완료한 5개 배수분구는 조정 기준이 미흡하여 물량조정 재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배수분구별 물량조정 재설계 진행사항을 물재생계획과와 협의하여 추진 ○ 물량 조정이 안 될 경우 배수분구 사업의 시행 여부를 재검토 할 수 밖에 없으며, 올 7월까지 물량조정을 끝내야 내년 예산 반영이 가능함. 4 향후 계획 ○ ’18.7.30 자치구별 재설계 완료(미완료 시 배수분구 사업 제외) ※ 긴급한 구간에 대하여는 단위개량 공사 시행 ○ ’18.8 ‘19년 예산 편성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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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분구 종합정비사업 물량조정 회의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098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관리번호 D000003280517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도정비 > 하수관로종합정비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