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갈등관리 교육 신청 안내(독촉)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갈등관리 교육 신청 안내(독촉) 1.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1001(2018.2.1.)호,‘2018년 갈등관리 교육훈련 계획 및 교육신청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실본부국(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은 붙임 교육계획을 참고하여, 교육 신청서를 2.13(화)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아직도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빠른시일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갈등관리 교육신청 안내 - 대상기관 : 시(실국본부,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 교육일정 : ’18. 3. ~ 11월(신청일자 중복시 조정예정) - 교육인원 : 1강의당 30명 이상(필요시 협의가능) ※100여명 이상 전체 직원대상 교육신청은 우선반영(우대) - 교육과정(신청 기관별 교육과정은 중복해서 1 ~ 3회까지 신청가능) <이해과정> ① 핵심리더 갈등관리 특강(관리자 대상) ② 실무리더 갈등관리 교육(실무자 대상) <심화과정> ① 숙의 공론화 갈등관리 교육(관리·실무자 대상) ② 사례중심의 모의실습 토론 갈등관리 교육(관리·실무자 대상) <공유과정> ① 이웃분쟁 주민자율조정 갈등관리 교육(공무원, 지역주민) - 교육내용 : 갈등관리 이해, 사례중심의 협상조정, 의사결정, 숙의 공론화, 모의실습 등 ※ 2017년도와 달라진 2018년도 교육(강의) 특징 ◇ 교육 신청기관에서 소관사업 중 고질민원 등 갈등사례를 강의에 반영 건의할 경우 강의내용에 반영하여 진행할 예정(교육전에 소관부서는 갈등사례 기술서 제출) ※ 17년 갈등교육 수강자 → 18년도 ‘심화강좌’ 교육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 극대화 가능 - 교육 추진절차 및 방법(교육신청서‘붙임’) ·신청기관 → 교육신청 → 시(강사 및 행정지원) → 신청기관 교육진행(강의) ※ 시 전직원 대상의 교육 : 갈등조정담당관에서 강의주관 진행 나. 행정사항 - 교육신청 : 각 신청기관별 주무과(또는 갈등관리 총괄부서)에서 교육신청서 제출(기일 준수) - 갈등조정담당관 : 교육강사 및 강의교재 제작 등 행정지원 - 교육신청기관 : 노트북, 빔프로젝트, 마이크(유선,무선) 및 강사소개 등 - 교육완료 후 : 교육신청기관은 ‘교육사진’, ‘참석부(서명)’, ‘설문지’ 제출 등 붙임 1. 교육신청서(양식) 1부. 2. 2018년 갈등관리 교육훈련 계획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감사담당관),서사01-41(교육담당),서울시출자출연기관(교육담당),서울시투자기관(교육담당),서관과01-154(주무과) 주무관 도효지 갈등관리팀장 신현기 갈등조정담당관 02/12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13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075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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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갈등관리 교육 신청 안내(독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1306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도효지 관리번호 D00000328123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갈등관리 > 갈등관리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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