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장기 체납대상 불납결손 처리 의뢰

강북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장기 체납대상 불납결손 처리 의뢰 1. 관련문서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 ○ 예방과?14697(2017.12.12.)호 「과태료 체납자 주소지 조회요청 회신」 ○ 예방과-15167(2017.12.26.)호 「세외수입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의뢰에 따른 회신」 ○ 예방과-15178(2017.12.26.)호 「과세내역 조회결과 회신」 ○ 예방과-204(2018.1.4.)호 「세외수입(과태료) 처분자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회신」 ○ 예방과-1518(2018.2.5.)호 「과태료 장기 체납대상 불납결손 계획 보고」 2. 위와 관련하여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장기 체납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납결손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자 미납금액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 자동차 홍숙 금657,000원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03년식 매그너스(압류5건) 가. 체납 대상 나. 담당자 의견 ○ 상기 대상에 여러차례 통화시도, 독촉방문 또는 압류 등 다각도로 과태료 수납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압류된 자동차 외에는 조회되는 재산이 없어 자진납부 가능성이 없거나 납부 불능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며, ○ 압류된 자동차도 선순위 압류가 과다하고, 선순위로 설정된 근정당이 예상 차량 가액을 상회 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경매로 처분된다 하더라도 체납금액을 교부받을 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액의 징수를 일정기간 유보하기 위해「지방세 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불납결손처리 함이 가하다 사료됩니다. 붙 임 1. 결손처분표 1부. 2.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 1부. 3. 홍숙 과세내역 조회결과 1부. 4. 홍숙 자동차등록원부 3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박남진 위험물안전팀장 손동주 예방과장 02/12 김연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81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211 /전송 02-6946-018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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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장기 체납대상 불납결손 처리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18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남진 (02-6946-0211) 관리번호 D000003280642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