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유재산 무단점유 시설물에 대한 변상금(3회차) 납부 독촉 고지 1. 시정에 협조하여 주신 드마리스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2.신성장산업과-1502(2017.11.10.,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통보)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및「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89조 및 제90조에 따라 시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3회차, 분할납부)하였으나, ’17.11.30.까지 변상금이 납부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독촉장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 기간까지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내지 제98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나. 부과내용 :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3회차) 및 연체료 다. 부과금액 : 금2,127,190원(금이백일십이만칠천일백구십원) 라. 납부기한 : 2018년 2월 27일(화)까지 붙임 : 시유재산변상금(독촉장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렬 SETEC개발계획팀장 장윤석 신성장산업과장 02/12 김상춘 협조자 시행 신성장산업과-14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817 /전송 02)2133-0881 / hyungyoul64@seoul.go.kr / 부분공개(6)
14625333
20210925221351
본청
신성장산업과-1413
D00000328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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