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보조금 지급 안내(2차)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보조금 지급 안내(2차) 1.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842(2017.2.6.), 자활지원과-908호(2018.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2018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사업” 추가로 선정된 프로그램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해당 시설 및 법인이 교부조건 및 지원 지침에 따라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8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보조금 2차 지급) 나. 지 급 액 : ○ 지급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다. 지급방법 ○ 시립시설 : 서울시(재배정) → 자치구(교부) → 시립시설(집행) ○ 법인시설 : 서울시(재배정) → 용산구(교부)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지급) → 법인시설(집행) - 법인시설은 보조금 재배정액(붙임1) 내에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공문 및 보조금 통장 사본 등) -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연락처 ※ 관련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라.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307-05) 마.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시보조금으로 환수합니다.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시보조금을 환수합니다. (5) 보조금(관리운영비)으로 각종 협회비 지출을 금지합니다. (6)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치구는 행복e음을 통한 보조금 처리 의무화 붙임 : 1. 2018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내역 1부. 2. 2018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사업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 주무관 이혜경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02/12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1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8 /전송 768-886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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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통보내역-2차(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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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지원금 재배정 내역-2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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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노숙인 자활프로그램 보조금 지급 안내(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123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경 (2133-7498) 관리번호 D000003280373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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