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 알림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 알림 1.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7조 나. 재난대응과-7518(2013.3.26.)호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지침」 다. 재난대응과-17287(2014.7.29.)호「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용 철저지시」 라. 서울특별시 조례 제6330호(2016.9.29.)「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 재난관리과-1085(2018.2.8.)호 「2018년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 2.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및 운영 원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연중 나. 설치목적 : 구급대원 신변보호, 기물파손 예방 및 증거확보 등 다. 설치위치 : 각 구급차(8) 전,후,측방 및 구급차 내 라. 고정방법 : 고정식 설치(영상녹화) 마. 보유기간 : 3일(3일 이상 보관 시 별도 지정 PC보관) 바. 안 내 판 : 식별이 가능한 부분에 부착 〔붙임2〕참조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장 및 각119안전센터장은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저장 정보의 이용·제공·열람·파기 등과 관련한 민원 및 관리·운영 등에 있어 재난관리과 구급팀과 협의 나. 전직원은 119구급차 등에서 관리 운영되는 영상정보의 저장·보관·이용·처리 등에 있어서「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붙임 1. 2018년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방침) 1부. 2. 2018년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1부.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문 1부. 4. 2018. 119구급차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안 1부. 5. CCTV설치운영 준수사항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조금례 구급팀장 이은철 재난관리과장 02/12 김연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53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2 /전송 02-431-6119 / cho138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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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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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문(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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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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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 설치운영 준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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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53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금례 (02-431-4102) 관리번호 D0000032809737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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