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반려 1. 중구 사회복지과-35424(2017.9.2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보내온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본재산처분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하오니 해당 법인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나. 반려사유 : 재산의 보충방법이 없는 재산의 감소는 처분대상이 아니므로 반려함 - 사회복지법인에 출연된 재산(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므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므로, 재산의 보충방법이 없는 재산의 감소는 처분대상이 안됨 신청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02/12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9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4623669
20210925221351
본청
어르신복지과-2963
D00000328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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