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출부과금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배출부과금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1. 환경부 수질관리과-592(2.9)호와 관련입니다. 2.「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환경부훈령 제1118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18.2.19.(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가. 주요 변경내용 - 제명 변경(「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물환경보전법」) 반영 - 징수교부금 사용용도 확대[환경개선사업 추가(교부금의 30% 이내)](제22조) - 결손처분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부실 채권에 대한 원활한 결손처분 유도)(제33조) - 준용규정 추가(「국세징수법」제1장 총칙도 준용하도록 하여 부과금 체납 시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제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제38조) 붙임: 1.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장) 주무관 남은정 오폐수관리팀장 김윤수 물재생시설과장 02/12 이인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23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namej@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배출부과금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233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은정 (02-2133-3848) 관리번호 D0000032805519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오폐수배출관리 > 폐수배출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