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차량의 운행제한 적발보고(2018.02.06~20.09) 1. 우리사업소 관내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사항 단속 중 적발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세외수입 종합 징수시스템” 과태료 대장에 등록하고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적발내역 연번 위반내용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위반 운전자 최근 1년간 기적발횟수 처분할내용 단속원 성명 주민번호 - 처분근거 :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 관련 별표7 나. 과태료 사전통지 : 위반내용, 장소, 처분내용, 법적근거 및 고지서 등 과태료 사전통지는 PDA로 현장에서 고지. 붙 임 : 과태료 안내문 및 자인서 각1부 끝.. 주무관 박순옥 과적단속팀장 박양수 관리단속과장 02/12 박대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620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 ush.seoul.go.kr 전화 02-944-5423 /전송 02-945-5071 / rosa5009@seoul.go.kr / 부분공개(6)
14622029
20210925221351
본청
관리단속과-1620
D000003281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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