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923 결재일자 2018.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이병진 임성진 이성은 02/12 김태희 협 조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서울풍물시장 상인회) 2018.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사단법인 서울풍물시장 상인회」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검토보고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서울풍물시장 상인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1 ? 대 표 자 : ? 허가일자 : 2011. 04. 01. ? 목적사업 - 고객유치, 매출증대를 위한 시장 활성화 사업 - 시장 상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에 대한 복지를 위한 사업 - 기타 상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3 조 【제 명】 2) 정당한 공동사업비의 부담을 거부한 자.(전체 회원의 3분의 2이상이 결의한 사항) 제 22 조【투 표 참 관】 1) 각 후보자(회장, 감사, 이사)는 투표소에서 참관인 1인을 참관시켜야 하며 투표함은 8개 이내로 한다. 제 25 조 【임원의 선출】 2)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6명의 이사를 상인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고 다득표자 순으로 정한다. 3) 이사들 중 다득표자가 선임이사가 된다. (동표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정한다) 제 26 조【입후보 등록】 3) 회장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회원 중 50인 이상의 추천, 감사는 30인 이상, 이사는 30인 이상 회원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해야 한다. 단. 회원의 중복 추천도 가능하다. 5) 위 4항의 공탁금의 경우 선거결과 전체 투표인원의 회장 35%, 감사 35%, 이사 20% 이상 득표한 경우 반환하며, 그 이하일 경우 상인회의 운영비로 귀속된다. 제 27 조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에 선출 또는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단, 회장을 제외한 선출직 임원은 연임을 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 된 임원은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3)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거쳐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밖의 임원의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3개월 이내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보선한다. 제 31 조【선 출】 3) 입후보자가 1인이거나 투표 전에 타 후보가 사퇴하여 단일 후보가 되었을 경우, 찬반투표로 정하고, 단, 부결되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재선거 한다. 제 48 조 【정관의 개정】 본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개정 할 수 있다.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정관 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총회 회의록(’18.1.30.) 상가임대차계약서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변경사항의 타당성 붙 임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 1부. 정관변경 사유서 1부. 신구조문대조표 1부. 서울풍물시장 상인회 정관 개정본 1부. 총회회의록 1부(사업계획서, 사업수지예산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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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21351
본청
소상공인지원과-1923
D00000328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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