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기준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기준 안내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797(2018.02.06.)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기준과 관련한 질의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방사성 요오드 치료(방사성 옥소 치료)중인 경우의 조제분유 지원 ※ 검토결과 -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국가 및 세계보건기구 등의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모유수유 권장’ 정책기조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산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사유를 열거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그 취지는 모유수유 원칙을 유지하면서 무분별한 조제분유 지원 확대를 차단하는데 있음 - 다만, 사업 시행(’15.10월~)이후 신체적·환경적 장애 요인으로 사실상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왔음 ’17년부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추가, ’18년부터 산모의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까지 추가 - 따라서, 의사진단서 상 ‘방사성 요오드 치료로 인해 모유수유를 완전히 중단하여야 한다’와 같은 소견이 있다면 신체적·환경적 원인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므로 조제분유 지원 취지에 비추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향후 지침에도 반영 예정임. 갑상선암 치료를 위해 보조적으로 이용되는 ‘방사성 요오드 치료’는 치료 후 가족 및 주위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주지 않도록 피폭과 관련하여 환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모유수유는치료 후 완전히 중단하도록 하고 있음(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박혜옥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2/12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31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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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3134 생산일자 2018-02-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옥 관리번호 D000003280419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